(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청년(19~39세)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 지원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2년 1회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계약일 1년 내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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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는 제주주거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예산이 3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청년 이사비 지원 2억원이 별도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보조함으로써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1986년~2007년생)의 무주택자가 해당하며, 주거취약계층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산정된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며, 최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의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다른 지역의 유사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경상남도의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년에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6년간 총 3회의 지원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청년 대상 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 본인 명의로 주택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택가격 또는 전세·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더욱 폭넓습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역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 또는 전세·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신청 시 계약 시기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청년 주거취약계층
연령 만 19~39세 (1986~2007년생) 제한 없음
거주지 제주 주민등록 필수 제주 주민등록 필수
주택소유 무주택자 무주택자
주택가격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신청횟수 2년 1회, 최대 3회 2년 1회, 최대 3회
계약기한 계약일 1년 내 신청 계약일 1년 내 신청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기준은 매매가격,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형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지출한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만원(부가세 포함)까지 지원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실제 지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거래 형태(매매, 전세, 월세)와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 거래금액의 0.4~0.5%,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의 0.4~0.5% 범위에서 중개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주택의 경우, (5천만원 + 50만원×100) × 0.4% = 4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심사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예산이 3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제주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제주주거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무주택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의 경우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계약자 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주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며, 심사 통과 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외에도 주택 관련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이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제주로 이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 이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3억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매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중 어느 하나라도 3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직거래 등)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제도이므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지원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유주택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다른 주거 지원 제도와의 연계

제주지역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은 중개수수료 지원 외에도 다양한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원 제도를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이나 주택개조사업 등의 추가 지원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각 별도의 자격요건과 신청절차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이나, 전세피해를 입은 경우 희망 회복 지원금 등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유사 지원 제도

제주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원 제도는 예산 규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거나, 타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경우 각 지역의 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행정 서비스로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이나 공동주택가격 확인 등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조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년 기준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986년생은 2026년 기준 만 40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39세로 신청 가능합니다.

❓ 중개수수료를 40만원 지불했는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최대 지원금액은 3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실제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40만원이라도 3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2년에 1회 신청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지원을 받았다면, 다음 신청은 2026년 3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총 6년간 3회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라는 기준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로부터 정확히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에 계약했다면, 2026년 3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거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각 자격은 해당 증명서류로 확인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여러 조건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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