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종교단체·법인 대상,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 서류 8종 필수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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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조성 허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장지 조성 허가 개요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종교단체나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자연장할 수 있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종교단체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연장지는 크게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법인등자연장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법인등자연장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변경도면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해당 토지가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복수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법인등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연장지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가장 일반적인 신청 주체입니다. 이 경우 정관에 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가 법인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재산목록과 임원명부를 통해 법인의 실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도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공공법인은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대신 토지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종교단체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해당 종교의 신도들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등자연장지로 분류되어 불특정 다수에게도 개방됩니다.

개인이나 영리법인은 법인등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개인·가족자연장지만 신고로 조성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자연장지 조성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시 필요 서류

종교단체가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 설립 등록 증명서나 종교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직접 확인합니다.

셋째,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형과 토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전문 측량업체나 토질 조사 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해야 하며,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연장지 사업비·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리운영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자금 조달 방법, 향후 관리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재해대책도 포함해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들과 함께 변경도면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자연장지 조성 시 필요 서류

법인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신청할 때는 종교단체보다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먼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가 법인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재산목록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원명부에는 각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는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계획서도 필수 서류입니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등 자연장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조성 및 공정계획서에는 자연장지의 조성 일정, 각 단계별 공정 내용, 완공 예정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종교단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배치도, 평면도, 구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변경도면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구분 종교단체 법인
단체 증명서류 종교단체 증명서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토지 관련 소유권 증명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또는 사용허가서
기술 서류 실측도, 토질조사서, 경사도조사서 실측도, 토질조사서, 경사도조사서
계획서 사업비·운영계획서 사업비·운영계획서, 기반시설계획서
추가 서류 - 조성·공정계획서, 시설물설치계획서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가족복지과 또는 민원지적과를 찾아가면 되고, 우편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나가며,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결재 과정을 거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토지를 방문하여 조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이는 서류가 완비된 상태로 접수된 시점부터 허가증이 교부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자연장지 조성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허가 내용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해야 하며, 조성이 완료되면 이행사항 확인 절차를 거쳐 설치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방법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변경허가 대상에는 자연장지의 면적 변경, 주요 시설물의 위치나 구조 변경, 관리운영 주체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최초 조성 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에 더해 변경도면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도면에는 변경 전후의 상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실측도와 평균경사도 조사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의 처리 기간도 최초 허가와 동일하게 30일입니다. 변경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허가 내용을 변경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변경, 연락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공원·하천·도로 등의 부지와 그 주변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 관련 보호구역에도 조성이 제한됩니다.

산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보전산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연장지 조성이 불가능하며,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에 서류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장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자연장지 조성은 복합 인허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장지 관리자는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환경 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의 책임이 추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장지의 면적, 시설 현황, 이용 현황 등을 매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지전용 및 복합 인허가

산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보전산지의 경우 공익용 산지 또는 임업용 산지로서 자연장지 조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도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훼손 최소화 방안,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서,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상실되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으로, 전용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이며, 자연장지 조성 허가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 때 필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 환경영향 검토서, 교통영향 분석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연장지의 규모가 크거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연장지 조성은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행정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른 유형의 자연장지

법인등자연장지 외에도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가 있습니다. 개인자연장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자연장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하는 경우입니다. 개인·가족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자연장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조성 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종중·문중 총회 회의록,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관리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중·문중자연장지는 해당 종중·문중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지 않습니다.

법인등자연장지와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용 대상입니다. 법인등자연장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자연장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반면,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 종중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요건과 절차도 법인등자연장지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연장지 유형을 선택할 때는 이용 목적과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규모로 가족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개인·가족자연장지가 적합하고, 종중 차원에서 조성한다면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교단체나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자 한다면 법인등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종교단체가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종교단체 증명서,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관련 자격자 작성), 사업비·자금조달·관리운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변경도면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연장지 조성 허가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표준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법인과 종교단체의 제출 서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기반시설계획서, 조성 및 공정계획서, 시설물설치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증명서와 기본적인 토지·기술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산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준보전산지의 경우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연장지의 면적, 주요 시설물의 위치·구조, 관리운영 주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도면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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