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으로 일반 안전검사 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보건공단 통해 신청
검사원 자격·시설기준·장비 요건 충족 필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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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은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 기계·기구나 고압가스 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거나 자체검사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일반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자격요건,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시설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 각각에 대한 신청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하며,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의 개요와 목적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외부 검사기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고압가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자체검사 자격을 인정받아 제조·저장·판매 시설이나 용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검사 제도는 사업주의 책임 아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경우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등이 대표적인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안전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검사 장비도 갖춰야 하는데, 측정 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위한 계측기와 안전장비를 갖추고, 검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한 검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자체검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유리합니다. 자체검사는 높은 수준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 이력이 심사 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청 절차 및 접수 기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절차는 크게 준비 단계, 신청 단계, 심사 단계, 인정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자체검사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관할 기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며,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검사 유형 접수 기관 신청 방법 문의처
산업안전보건법 자율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방문 1644-4544
고압가스 시설 자체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온라인(KGS 사이버지사)/방문 1544-4500
자동차 자체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방문/우편 1577-0990

심사 단계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가 실시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인력과 장비의 보유 여부, 시설 기준 충족 여부, 검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 단계에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또는 자체검사 승인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사업주는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거나,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으면 일반 안전검사가 면제되어 검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 서류 목록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검사 유형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의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목록, 검사 항목 및 기준, 검사 주기, 검사 담당자의 자격 및 역할, 검사 결과 기록 및 보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사원 자격증 사본, 검사 장비 보유 증빙서류(구매 영수증, 장비 목록표, 교정 성적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확인증, 검사 인력의 자격증 사본, 검사 장비 목록 및 교정 성적서, 자체검사 매뉴얼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3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평면도와 설비 배치도 등 도면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안전관리 조직도, 최근 3년간 안전사고 이력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며, 일부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시설기준 및 장비 요건

자체정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검사 대상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장비가 다릅니다. 프레스의 경우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장비가 필요하고, 크레인의 경우 하중 시험 장비와 와이어로프 검사 장비 등이 요구됩니다.

압력용기 검사를 위해서는 압력계, 온도계, 두께 측정기, 비파괴 검사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곤돌라의 경우 권상기 성능 시험 장비와 안전장치 작동 확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계측 장비는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며, 교정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가스 누출 감지기, 압력계, 유량계, 온도계 등 기본 계측 장비와 함께 가스 분석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특수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 장비와 측정 장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 장비는 사업장 내에 비치하거나, 필요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시설 기준으로는 검사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 공간과 검사 장비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과 검사 매뉴얼을 문서화하여 비치하고, 검사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효과와 유효기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으면 일반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할 필요 없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면 법적 의무를 충족하게 됩니다. 검사 일정을 사업장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생산 계획에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외부 검사기관에 지불하던 검사 수수료가 불필요해지며, 검사를 위해 기계를 멈추는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면서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재인정 심사에서는 그동안의 자체검사 수행 실적과 안전관리 이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자체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인정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 또는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기계가 추가되거나, 검사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검사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변경 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허위 서류 제출, 자체검사 미실시, 중대재해 발생 등이 주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체검사 수행 시 유의사항과 의무사항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후에는 자체검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주기를 준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검사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독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합 기계·기구는 사용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내역도 모두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원의 자격 유지도 중요합니다. 검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퇴사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사 장비도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아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교정 기한이 만료된 장비로는 검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검사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체검사 미실시, 허위 기록, 부적격 검사원의 검사 수행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인정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사이버지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사이버지사에 접속하여 검사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각종 검사 신청과 자체검사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기관과 검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며,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 조율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약 2~4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 번호를 부여받으며,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정 또는 승인이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인정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체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는 여러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와 시행규칙은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시행규칙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일부 대형 운수업체나 정비업체는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에서 정한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기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검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안전관리 실적을 보유한 사업장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정기 점검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반 안전검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체검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원 양성 교육, 검사 기법 향상 교육,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체검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일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으면 일반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대신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와 검사 항목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 기관의 점검 시 검사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재인정 심사에서는 그동안의 자체검사 수행 실적과 안전관리 이력이 평가됩니다. 자체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사고가 없었다면 재인정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자체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사원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안전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고압가스 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사이버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합니다.

❓ 자체검사 수행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적합 사항을 방치하거나 허위 기록을 작성하면 인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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