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마취총 등의 특수 장비를 사업 목적으로 소지하려면 반드시 법적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소지허가 신청의 전체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법인 소지허가 신청 대상 및 범위
법인이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마취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자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이 해당 장비를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에는 허가받고자 하는 장비의 수량과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사용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명시하고 그들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용총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타정 작업에 사용되며, 마취총은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관리 기관에서 동물 포획에 활용됩니다. 가스발사총과 전자충격기, 분사기는 경비 업무나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각 장비의 용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관할 기관
법인 소지허가 신청은 법인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아닌 본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가 정해지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서류를 검토받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실제 사용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업장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에서 4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존에 소지허가를 받았던 경우라도, 실제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수량을 추가하려면 변경 허가 또는 추가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벗어나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5종
법인 소지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5종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지허가 신청서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인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소지하고자 하는 장비의 종류와 수량, 실제 사용자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입니다. 다만 건설용 타정총 사용자나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자는 신체검사서가 면제됩니다. 신체검사는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정신과적 질환, 시력, 청력 등을 검사합니다.
세 번째는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제조사나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할 예정이라면 견적서나 공급 확약서를, 기존에 보유 중이라면 기존 소지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용총, 마취총,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하며,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 소명 서류로는 사업 계획서, 공사 계약서, 동물원 운영 허가증 등 해당 장비가 실제 사업에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입니다. 이 역시 산업용총, 마취총,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합니다. 병력신고서는 정신질환, 알코올·약물 중독, 범죄 경력 등을 자진 신고하는 서류로, 경찰이 별도로 조회하는 과정과는 별개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서류명 | 제출 대상 | 비고 |
|---|---|---|
| 소지허가 신청서(법인) | 전체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
| 신체검사서 | 실제 사용자 전원 | 건설용 타정총·운전면허 소지자(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제외 |
| 총포 출처 증명 서류 | 전체 | 견적서, 공급 확약서 등 |
| 용도 소명 서류 | 산업용총·마취총·가스발사총 | 사업 계획서, 계약서 등 |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산업용총·마취총·가스발사총 사용자 | 실제 사용자 전원 작성 |
실제 사용자 적격성 요건
법인이 소지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장비를 사용할 사람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승인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소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해 총포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 총포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종업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 사용자 명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실제 사용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와 정신건강 상태 확인을 진행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면 전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와 병력신고서는 각 실제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일괄 작성할 수 없으며, 각 사용자의 서명이나 인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신고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후 관리 및 갱신
소지허가를 받은 후에도 법인은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집니다. 허가된 장비는 경찰에 등록되며, 보관·운반·사용에 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무단으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추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사람 역시 신체검사와 병력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없이 다른 직원이 사용하면 무허가 소지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도 최초 신청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리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더 이상 해당 장비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소지허가 반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비는 경찰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하거나 반납해야 하며, 무단 방치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 및 대응 방법
경찰서는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립니다. 거부 사유는 크게 서류 미비, 실제 사용자의 결격사유, 용도 불명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의 경우 보완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찰서에서 보완 요청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누락된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다른 적격자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사용자의 신체검사서와 병력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산업용총을 사용한다면 공사 계약서, 현장 위치, 사용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원에서 마취총을 사용한다면 동물 관리 계획서와 함께 마취총이 필수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포 소지 허가에 관해 경찰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명백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는 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당한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총포 소지 허가는 단순히 장비를 구매할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허가받은 법인과 실제 사용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직원이 사용하는 것도 무허가 소지로 간주됩니다.
장비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제3자가 해당 장비를 범죄에 사용한다면 법인과 관리 책임자에게도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장소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관할 경찰서가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찰이 실시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보관 상태, 사용 내역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처리 기간
법인 소지허가 신청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신청하는 장비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며, 경찰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경찰서나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실제 사용자에 대한 추가 조회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1인당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인원수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경찰서에 문의하여 지정 병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승인되면 소지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은 법인 명의로 발급되며, 실제 사용자 명단이 기재됩니다. 허가증은 항상 보관해야 하며, 경찰의 점검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에 회원 가입하고 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서 양식이 제공됩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법인 정보, 대표자 정보, 실제 사용자 정보, 장비의 종류와 수량, 용도 등을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특히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신체검사서, 출처 증명 서류, 용도 소명 서류, 병력신고서 등을 각각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해상도로 스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 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가 오므로, 신청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안이거나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의 상담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별 대응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장비가 필요하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한 번에 허가받아 각 지점에 분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도 소지허가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기존 허가는 소멸합니다. 이 경우 합병 계획서나 분할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속히 신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자이거나 실제 사용자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 자격 증명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심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 도산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즉시 소지허가를 반납하고 장비를 처분해야 합니다.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반납해야 하며, 무단 방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법인 소지허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법인의 주된 사업장(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가 정해집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실제 사용자 전원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자 전원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용 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자는 신체검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병력신고서는 산업용총·마취총·가스발사총의 경우 모든 사용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실제 사용자에 대한 추가 조회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관할 경찰서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용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사용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추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사람의 신체검사서와 병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없이 다른 직원이 사용하면 무허가 소지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수 있나요?
허가받은 총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법인에 양도하려면 먼저 현재 소지허가를 반납하고, 양수하는 법인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양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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