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 계약 시 부담금 감면
납부 부담금의 최대 90% 또는 도급액의 50% 한도
민간기업 1월 10일, 공공기관 4월 30일까지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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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담기초액 등 일부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관할 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생산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이러한 간접고용 방식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장 특성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환경에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에 근거한 제도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고시 제2024-100호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접고용 효과’입니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간접 기여를 인정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감면 혜택은 상당히 큽니다.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와 도급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액이 연간 지급한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 또는 기관의 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해당됩니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다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급계약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도급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도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로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만 감면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등록만 되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담금 감면액 계산 방법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세 가지 요소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첫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총매출액 대비 귀사와의 도급계약 수급액 비율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입니다. 셋째,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입니다. 부담기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액 = (도급계약 수급액 ÷ 연계고용 사업장 총매출액) × 장애인근로자 수 × 부담기초액 × 12개월. 예를 들어, 연계고용 사업장의 총매출액이 10억원이고 귀사와의 도급계약 금액이 2억원이라면 수급액 비율은 20%입니다. 이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가 10명이고 부담기초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감면액은 0.2 × 10명 × 1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첫째,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3,000만원인데 계산된 감면액이 2,800만원이라면, 실제 감면액은 2,700만원(3,000만원의 90%)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연간 도급액이 2억원이라면 최대 감면액은 1억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사업장 정보와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예상 감면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은 사업주 유형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2026년 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 감면액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전자신청, 우편,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 EDI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부담금 감면신청서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기간과 도급 내용이 명시된 정식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입니다. 실제로 도급 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계좌이체 내역서나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넷째,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월별 임금대장과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상시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감면 승인이 되면, 해당 금액만큼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만약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감면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별도로 연락합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팁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도급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납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내역과 납품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표준사업장 A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A사업장이 실제 생산을 일반 업체 B에 재도급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장이 직접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 계산도 정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일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는 제외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계고용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연계고용 사업장과 분산하여 계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청소용품, 인쇄물, 세차 서비스, 급식 서비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연계고용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고용 사업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부담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애인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기업은 연계고용 사업장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개선을 함께 도모하면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계고용과 장애인 고용의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매월 미달 인원 1명당 부담기초액만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종 특성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위험한 작업환경이거나,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채용과 근무 환경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경우 연계고용을 활용하면 직접 고용의 부담 없이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고용은 직접 고용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감면 한도가 부담금의 90%로 제한되어 있어, 10%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직접 고용을 우선 권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게는 세제 혜택, 정부 조달 우대,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전략은 직접 고용과 연계고용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이나 지원 업무 등 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무는 직접 채용하고, 현장 작업 등 직접 고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계고용으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금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채용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작업 지도원 배치 지원 등을 활용하면 직접 고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제도 전반 이해하기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1990년 도입되어 3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시키고, 부담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재활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훈련 등에 사용됩니다.

부담금 신고와 납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여 신고하며, 이때 연계고용 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 시에는 부담기초액이 핵심입니다. 부담기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라면 월 환산액은 약 206만원이고, 이의 60%인 약 124만원이 부담기초액의 최저선이 됩니다. 실제 고시되는 부담기초액은 이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담금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미납 부담금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액의 1.2%씩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부담금을 체납하면 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정부 조달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및 문의처

실제 기업들의 연계고용 활용 사례를 보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A사는 사무용품과 청소용품을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납품받아 연간 1억5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20명의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상시근로하고 있었고, 사업장 매출 대비 A사 도급 비율이 30%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약 7,200만원의 부담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서비스업체 B사는 사업장 청소와 조경 관리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위탁했습니다. 연간 도급액 8천만원에 장애인 근로자 12명이 종사하여, 약 4,800만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를 얻었습니다. B사는 이후 세차 서비스와 급식 서비스도 추가로 연계하여 감면액을 더욱 늘렸습니다.

IT기업 C사는 인쇄물과 판촉물 제작을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발주했습니다. 명함, 리플릿, 기념품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연계고용으로 조달하면서 품질 관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부담금 감면만이 아니라 상생 파트너로서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 대표전화는 1588-1519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고용 EDI 시스템에서 신청 방법과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감면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는 제도 설명, 계산 방법, 신청 서식, FAQ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부담금에 대한 감면은 2026년 1월 10일까지 신청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감면액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최대 얼마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담금 감면액은 두 가지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첫째,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상한선 중 더 낮은 금액이 최종 감면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담금이 5천만원이고 도급액이 1억원이라면, 부담금의 90%인 4,500만원과 도급액의 50%인 5,000만원 중 낮은 4,500만원이 최대 감면액입니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연계고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연계고용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받은 일반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이 자회사형이 아닌 일반 표준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계고용 사업장이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계고용의 취지는 장애인이 직접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실제 생산을 다른 곳에서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장의 직접 생산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계고용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연계고용 도급계약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도 인정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도급 내용,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대금 지급 내역과 납품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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