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3개월 이상 입원·통원치료 예상 시 지원
소속학교 통해 병원학교 입교 신청 가능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한 학적 인정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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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보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 교육청 및 병원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속학교 또는 해당 병원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업 공백이 큰 고민입니다. 병원학교는 이런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교육 제도입니다.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적도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주요 병원에 병원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병원학교마다 교육 환경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면 자녀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란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병원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학년 진급과 졸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아암, 백혈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이 해당됩니다. 단, 정신질환은 건강장애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병원학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병원 내 학급으로, 병원에 직접 교실을 설치하여 교사가 상주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순회교육으로, 교사가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학생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일정에 맞춰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병원학교 입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일시적 질병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병원학교는 정규 학교 재학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이라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학교에 입학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유급이 예상되는 학생도 신청 대상입니다. 장기 결석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진급이나 졸업이 어려운 경우, 병원학교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면 정상적인 학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상으로 인한 부상 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병원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치료 기간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 지원제도를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병원학교 입교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병원학교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담임교사나 특수교육 담당교사에게 병원학교 이용 의사를 전달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이때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병원학교 입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질병명, 치료 기간, 입원 또는 통원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학부모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과 치료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소견서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학교와 병원학교에 통보되며, 이후 병원학교에서 입교 일정과 교육 계획을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병원학교 입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소속학교 학교에서 양식 제공
학부모 동의서 소속학교 보호자 서명 필수
의사 진단서 의료기관 질병명, 치료 기간 명시
의사 소견서 의료기관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소견
학생 기본정보 소속학교 학교에서 작성

진단서와 소견서는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보통 진단서는 1-3만원, 소견서는 2-5만원 수준입니다. 발급 기간도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인 학생은 치료 계획서, 정기 통원 환자는 통원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속학교나 해당 병원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와 함께 학생의 학습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소속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학습 진도 자료, 평가 계획 등을 병원학교에 전달하면 원활한 학업 연계가 가능합니다. 병원학교 교사와 소속학교 교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병원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

병원학교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를 모두 다루며, 학생의 학년과 진도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속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므로, 병원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정규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수업 방식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병원 내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치료나 안정이 필요한 날에는 병실이나 가정에서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수업도 병행되어 치료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출석과 평가는 소속학교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병원학교에 출석한 날은 소속학교 출석으로 인정되며, 병원학교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도 소속학교 성적에 반영됩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와 학년 진급은 소속학교에서 담당하므로, 학적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학교는 학업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업 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건강 회복 후에는 소속학교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병원학교 교사와 소속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습 상황을 공유하여, 복귀 후에도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순회교육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관련 다양한 지원제도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병원학교 현황

현재 기준으로 전국 주요 병원에 병원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 병원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아암 및 중증질환 환자가 많이 찾는 병원들이므로,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병원학교마다 초등·중등·고등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에 병원학교가 있으며,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경남지역은 창원, 김해, 진주 등 주요 도시 병원에 병원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남교육청에서 운영을 지원합니다.

대전,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도 각각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병원학교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병원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순회교육이나 화상교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학교마다 운영 방식과 교육 환경이 다릅니다. 일부 병원학교는 별도 교실을 갖추고 있고, 일부는 병실 순회 위주로 운영됩니다. 학생의 질병 특성과 치료 일정에 맞는 병원학교를 선택하면 더 효과적인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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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병원학교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소속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병원학교 입교 후에도 소속학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학업 진도와 평가 일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학기말 시험이나 주요 평가는 소속학교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치료 일정 변경 시에는 병원학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수술이나 검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면 보충 수업이나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수업을 빠지면 출석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소속학교로 복귀할 때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병원학교와 소속학교에 제출하고, 복귀 일정을 협의합니다. 갑작스러운 복귀보다는 일정 기간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학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업료나 교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는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료비 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청소년 지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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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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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발급 관련 서비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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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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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병원학교 입교는 누가 신청하나요?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학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담임교사나 특수교육 담당교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정신질환도 건강장애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건강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하며, 정신질환은 제외됩니다. 소아암, 백혈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등 신체적 만성질환이 대상입니다.

❓ 병원학교 이용에 비용이 드나요?

병원학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업료나 교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 시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은 개별 부담입니다.

❓ 병원학교 출석이 소속학교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병원학교에 출석한 날은 소속학교 출석으로 처리되며, 병원학교에서 받은 평가 결과도 소속학교 성적에 반영됩니다. 학년 진급과 졸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 인근에 병원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순회교육이나 화상교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가까운 학교에서 교사가 병원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수업하는 순회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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