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절차 안내

상속·양도·합병 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무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만5천원~5만원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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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경찰청 02-3150-1396)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등을 포함하는 특수한 영업 형태입니다. 이러한 영업의 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양도, 법인 합병 등의 사유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경찰청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신고를 통해 영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대상 및 신청자격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포함)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영업자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둘째, 영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영업을 승계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법정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승계 사유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사행행위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이며, 최종 처리는 경찰청 또는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입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정부24)
접수기관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
처리기관 경찰청 또는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5일
문의 경찰청 02-3150-1396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인적사항, 영업소 소재지, 승계 사유 및 승계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승계 사유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합병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사행행위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표발행업과 현상업의 경우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에는 2만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행기구 제조업의 수수료는 5만원이며, 사행기구 판매업은 2만5천원입니다.

수수료는 신고 접수 시 납부하며, 납부 방법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종류 수수료
복표발행업 5만원
현상업 5만원
기타 사행행위업 2만5천원
사행기구 제조업 5만원
사행기구 판매업 2만5천원

법적 근거 및 행정처분 승계

사행행위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근거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입니다. 제9조 제3항과 제13조 제4항이 주요 조항이며, 시행령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 서식이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행행위영업의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 사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됩니다.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자를 상대로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승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 승계 시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계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시 유의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영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신고 절차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업을 양도받거나 법인 합병을 통해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면 새로운 영업자도 그 제재를 받게 되므로, 승계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승계 일자,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 등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후 절차 및 영업 개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신고 수리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확인증 또는 영업허가증(갱신) 등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사행행위영업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이므로, 영업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영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완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영업 및 타 업종 지위승계 비교

사행행위영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영업, 공중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에서도 영업 양도, 상속, 합병 시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관할 기관,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이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행행위영업의 경우 관할 기관이 경찰청인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사행행위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업이며, 불법 사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품영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의 경우 관할 기관이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행정처분 승계 규정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의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 종료 후 1년간 승계되는 반면, 다른 업종에서는 승계 기간이나 승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나 합병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정부24 이용 안내

사행행위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민원 검색창에 ‘사행행위영업 지위승계’를 입력하면 해당 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후 처리 상황도 정부24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스캔 파일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는 경우, 서류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고해상도로 촬영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도 확인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행행위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 양도, 상속, 법인 합병 등의 사유로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포함)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승계 사유와 영업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승계되나요?

네,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 종료 후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계 시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표발행업과 현상업은 5만원, 사행기구 제조업은 5만원, 기타 사행행위업과 사행기구 판매업은 2만5천원입니다. 영업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에서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urces

  •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07&HighCtgCD=A08003&tp_seq=)
  • [영업자 지위의 승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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