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납부 -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하이패스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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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납부 =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차량번호 입력 · 당일 미납은 다음 날부터 조회

미납 고지 → 독촉 고지 → 독촉 기한을 넘기면 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부가통행료 이의제기는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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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금액·기한은 고지서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과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통행료의 10배가 부가통행료로 붙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이라도 먼저 조회해서 내는 게 가장 쌉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

하이패스 홈페이지의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1.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2. 조회된 미납통행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항목을 고릅니다.
  3. 납부수단을 고르면 결제 창이 뜹니다. 간편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후불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4. [인쇄]를 누르면 조회된 미납 내역을 건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당일 미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간 구간은 다음 날 이후에 확인하세요.
  • 미납 상세내역 조회와 인터넷 납부에는 차량 명의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정부24 안내).
  • 정부24의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메뉴도 결국 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납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어디서 결제수단
인터넷 하이패스 홈페이지 계좌이체·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인터넷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계좌이체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영업소 계좌·가상계좌) 계좌이체
모바일 통행료서비스 앱 계좌이체·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전화 콜센터 1588-2504 ARS(휴대폰만) 신용(체크)카드
방문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요금소 현금·선불/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방문 휴게소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선불/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방문 금융기관 창구·무인공과금수납기(지로) 현금
방문 편의점(지로 QR코드) 현금·체크카드
  • 납부기한이 지난 지로 고지서는 지로·고객전용 입금계좌·편의점으로 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콜센터(1588-2504)에 문의하거나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 이미지
(참고이미지, AI활용)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 고지 순서와 부가통행료 10배

통행료 미납에 붙는 건 「과태료」가 아니라 부가통행료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 고지 내용 이 단계에서 내면
① 미납 고지 통행일시·장소, 미납 통행료, 납부기간·방법 원래 통행료만
② 독촉 고지 ①의 내용 + 「기한까지 안 내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과 예정금액 원래 통행료만
③ 부가통행료 고지 부가통행료 금액·납부기간·방법, 이의제기 방법·기한 통행료 + 부가통행료
  • 각 고지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 부가통행료는 미납 통행료의 10배입니다(시행령 제14조). 한국도로공사는 잔액 없음·카드 미삽입·단말기 미부착·사용 중지 카드·일반차로 무단통과·차종 상이 같은 미납에 대해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미납하면 ①·② 고지 없이 20회째부터 바로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카드·감면 증표 위조, 감면 단말기·카드 부당 사용은 고지 단계 없이 즉시 부과됩니다.
  • 끝까지 안 내면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1조).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 기한: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유료도로법 제20조의2).
  • 방법: 서면(이의제기 신청서), 정보통신망, 또는 차량 조회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처리: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가통행료 부과가 취소됩니다.

미납을 막는 법

  • 하이패스 잔액 부족과 카드 미삽입이 가장 흔한 미납 사유입니다. 출발 전에 단말기에서 카드 인식과 잔액을 확인하세요.
  • 차를 바꾸거나 단말기를 새로 달았다면 단말기 등록부터 합니다. 미등록 단말기도 미납 사유입니다.
  • 장거리 운행 다음 날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한 번 조회해 두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원래 통행료만 내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의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메뉴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당일 미납은 조회되지 않으니 다음 날 이후에 확인하세요. 콜센터 1588-2504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통행료 미납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부가통행료가 붙습니다. 미납 고지와 독촉 고지를 받고도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통행료의 10배가 부가통행료로 부과됩니다.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미납하면 20회째부터 바로 부과됩니다.

❓ 미납 통행료는 어떻게 내나요?

하이패스 홈페이지·통행료서비스 앱·인터넷지로·은행 가상계좌로 온라인 납부하거나,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금융기관·편의점(지로 QR)에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지로 고지서는 편의점·지로로 낼 수 없어 콜센터나 영업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 부가통행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으며,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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