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과서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 학기에만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교과서와 참고서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8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단순히 교과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비 지원 제도로,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교과서 구입비를 전액 실비로 지원받아 개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저소득층 학생 고교 교과서비 지원 제도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과서비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324만 7,369원 이하여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하며,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별도 신청을 통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학교 과정만 지원되며, 고등학교 과정은 제외됩니다. 학교에 실제로 재학 중인지 여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및 내역
2026년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86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는 2025년 대비 약 7.9%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교과서비(실비)와 학용품·부교재비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에 맞게 지원됩니다.
교과서비는 실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한 교과서 금액만큼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바우처 잔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학용품·부교재비는 고등학생 기준 80만 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으며, 교과서비와 별도로 지원됩니다.
중학생은 연간 63만 원,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초등학생은 교과서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만 지원되며, 중·고등학생은 교과서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되지 않고,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일괄 지급됩니다.
| 학교급 | 지원 금액(연) | 교과서비 | 학용품·부교재비 |
|---|---|---|---|
| 고등학생 | 최대 86만 원 | 실비 전액 | 80만 원+ |
| 중학생 | 63만 원 | 실비 전액 | 일부 포함 |
| 초등학생 | 48만 7,000원 | - | 전액 |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인 매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전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신청 시에는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학교 입학 전에 미리 신청하면 입학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교육급여’ 검색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방식 및 사용처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교육비 전용 카드로,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교복 등 교육 관련 물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신한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로 발급되며, 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교과서비는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한 교과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교과서 대금을 납부하면,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해당 금액을 정산합니다. 학생은 별도로 교과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학용품·부교재비는 바우처 잔액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점, 문구점, 온라인 쇼핑몰 등 교육 관련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식료품, 의류, 전자제품 등 교육과 무관한 품목은 구입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잔액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용품을 구입해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교과서비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중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부 지역은 석식비까지 지원하므로, 거주지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60만 원, 고등학생은 일부 지역에서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자유수강권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신청받으며,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도 지역별로 운영됩니다. 중학교 신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30만 원 이상을 지원하므로, 입학 전에 거주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교복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월 최대 1만 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인터넷과 유선전화 요금도 할인됩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매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산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소득이 낮아 보여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퇴직, 사업 개시, 부동산 매매 등으로 경제 상황이 변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다가 적발되면 지급된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시에는 교육 관련 품목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 학부모가 편법으로 현금화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를 받습니다. 바우처는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불분명한 경우 카드사나 복지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학이나 전출 시에도 교육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전학 시에는 새 학교에 교육급여 수급 사실을 알려야 교과서비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우처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 기간(3월)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신청 시에는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승인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교과서비는 학교를 통해 정산되므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구입한 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로 온라인 서점에서도 책을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오프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중 교육용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과 무관한 품목은 구입할 수 없으므로, 참고서, 문제집, 학용품 등 교육 관련 물품만 구입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졸업 후에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 진학 시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생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를 받으면 다른 장학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와 다른 장학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이고, 장학금은 성적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별도의 지원이므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또는 학교 자체 장학금은 교육급여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중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장학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 후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가 소득인정액 초과인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락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