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소득 9구간 이하, 학기당 최대 520만원 지원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필수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학기별 2회 모집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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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 정보입니다. 신청 기간과 소득 기준은 매 학기 변동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이란

우리지역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소득 수준과 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면제되어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학점 이수 조건도 있어 학기당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기별로 연 2회 모집합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입니다. 대학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외국 국적자나 이중국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9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구간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통해 결정되며,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성적 기준은 신입생과 재학생이 다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입니다. B학점 이상으로 보면 되며, 성적 확인은 해당 학교의 성적 체계에 따라 환산됩니다.

학점 이수 조건도 중요합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제한이 완화되어 더 적은 학점 이수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학년은 마지막 학기 이수 학점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학기당 최대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1~3구간은 연간 최대 1040만원(학기당 5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4구간은 학기당 390만원, 5구간은 368만원, 6구간은 368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5만원, 9구간은 67.5만원입니다.

소득구간 학기당 지원금액 연간 지원금액
1~3구간 520만원 1040만원
4구간 390만원 780만원
5구간 368만원 736만원
6구간 368만원 736만원
7구간 120만원 240만원
8구간 67.5만원 135만원
9구간 67.5만원 135만원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등록금이 지원 금액보다 적다면 등록금 전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원인데 5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구간 학생이라면 실제로는 300만원만 지원받습니다. 또한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총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구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부모와 학생 본인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한 경우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연 2회 신청을 받습니다. 1학기 장학금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2학기 장학금은 5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2차 신청 기간이 있지만, 1차에 비해 기간이 짧으므로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동의와 가구원 정보 입력을 진행합니다. 가구원 정보는 소득구간 산정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구간을 산정하고, 산정 결과는 신청자의 홈페이지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 및 심사 절차

선발 기준은 소득구간과 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이 신청자의 소득구간을 산정하고, 산정된 구간이 9구간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소득구간 산정이 완료되면 해당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과 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적 확인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학에서 성적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구간 산정 결과만으로 선발됩니다. 재학생은 80점 이상(기초·차상위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학점 이수도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신청 후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구간을 산정하고, 산정이 완료되면 대학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대학에서 성적과 학점을 확인한 후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며, 선발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선발 확정 후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금액이 차감되어 나오므로 학생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불 절차를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혜택 유지 조건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 학기에도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 학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잊어버리면 해당 학기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고 유예 제도가 있어 최초 1회에 한해 성적 미달 시에도 경고만 받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후 다음 학기에 성적을 회복하면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고 후에도 성적이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학점 이수도 매 학기 확인됩니다. 12학점 미만으로 이수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경고 유예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는 학점 이수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구간도 매 학기 재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소득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간이 올라가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구간이 내려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입생도 첫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면제되므로 소득구간만 9구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전 12월이나 5월 신청 기간에 미리 신청하면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네, 국가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등록금을 넘으면 국가장학금이 조정됩니다.

❓ 성적이 80점 미만이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최초 1회에 한해 경고 유예가 적용되어 성적이 미달되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후 다음 학기에 성적을 회복하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경고 후에도 성적이 미달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소득구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결정되며, 가구원은 부모와 본인, 혼인 시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2차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2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는 1차에 비해 기간이 짧고 일정이 촉박하므로 가능하면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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