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컨벤션센터나 대형 회의시설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필요한 시설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국제회의시설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광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시설업이란
국제회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제회의업의 한 종류입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회의실과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컨벤션센터, 전시컨벤션센터, 국제회의 전용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회의시설업은 국내외 기업, 단체, 학계의 대규모 회의 및 전시 수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관광 인프라입니다. 대규모 참가자를 수용하고 국제적 수준의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을 하려면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시설의 규모, 입지,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승인된 사업계획 관련 서류는 이후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에 신고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설 및 설비 기준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실 요건으로,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규모와 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의실은 호텔 연회장, 공연장, 체육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1실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와 소규모 분과회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외에도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 주차시설, 음식점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을 부속 시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시설은 회의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방문신청 후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단계를 거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통지를 받은 후 방문 수령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 방법 |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 |
| 처리 기간 | 5일 |
| 등록 수수료 | 30,000원 |
| 변경 등록 수수료 | 15,000원 |
| 변경 등록 처리 기간 | 4일 |
등록 수수료 및 처리 기간
국제회의시설업의 신규 등록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사업 내용이나 시설에 변경 사항이 생겨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서류가 완비되고 현장 실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의 기간이며, 보완 서류가 필요하거나 시설 기준 미달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 및 사후 관리
등록 후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시설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역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 등록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변경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설 규모나 사업 내용의 중요한 변경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등록 후에도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와 서비스 품질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정책
정부는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 유치 지원, 마케팅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국제회의시설업 운영자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 실적이 우수한 시설이나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국제회의산업포털(K-MICE)을 통해 국제회의 관련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마케팅 자료, 통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므로 적극 활용하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실 이상과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3실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숙박시설, 주차시설, 음식점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 중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한 서류는 등록 신청 시 첨부하며,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5일,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 등록 후 시설 규모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 규모, 사업자 상호, 대표자 등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시 인허가 의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 관련 인허가가 의제됩니다.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소관 관청에 신고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