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용시설업은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등 관련 법령상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달리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개별 시설 단위로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방식입니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범위와 종류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객의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장소를 제공하는 업종이며, 한옥체험업은 한옥에서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을 태우고 관광을 목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거주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게 하는 업종입니다. 각 업종마다 시설 기준과 운영 요건이 다르므로 사업 추진 전 해당 업종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필요성과 시기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등록의 전 단계로, 사업의 타당성과 법령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토지 확보 및 기본 구상이 끝난 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승인 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사업 부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처리됩니다.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법령의 적합성 여부가 심사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기준
사업계획 승인은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농지전용 요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자본금을 확보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능력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은행 잔액증명서, 대출 약정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과도한 사업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의제처리 사항과 협의 절차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령상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의제처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의제처리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도 의제처리 대상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제처리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이 포함된 경우 산림청이나 지방산림청과 협의하고, 농지전용이 포함된 경우 농지 소관 부서와 협의합니다.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 법령상 행정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의제처리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절차로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는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폐쇄조치를 받고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법인 설립 시 임원 선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시 의제처리와 수수료
관광사업 등록을 완료하면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등 관련 법령상 해당 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 면허, 인가, 승인, 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중복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은 2만 원이며, 그 밖의 관광사업은 3만 원입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실 규모의 한옥체험업을 등록한다면 기본 수수료 2만 원에 7천 원(10실 × 700원)을 더한 2만 7천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관광객이용시설업과 함께 관광숙박업도 동일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숙박업 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사업 부지가 위치한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 시설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관할 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이 완료됩니다. 승인 후에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을 조성하고, 완료 후 관광사업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증이 교부되며,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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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등록 전에 반드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계획 승인으로 어떤 허가들이 의제처리되나요?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개발행위 허가, 하천점용 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이 의제처리됩니다. 별도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사업계획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 관광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은 2만 원, 그 밖의 관광사업은 3만 원이며,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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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182) -
[관광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44&ancYnChk=0) -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ancYnChk=0) -
[관광사업 등록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