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이나 지역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토지정보 및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관할 지자체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검색 플랫폼, 토지정보 앱, 지역정보 포털 등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허가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정보 및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허가 신청 방법부터 심사 기준, 제출 서류, 허가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허가란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허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토지 및 건축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조회·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정보 플랫폼, 토지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지역별 토지이용계획 안내 앱 등이 이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 정보는 지적도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개별공시지가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포함합니다. 각 지자체는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력, 보안 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공하면 공간정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개발 초기부터 반드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허가는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법인 형태의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인에 비해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재정 건전성을 증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최근 1년간 사업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서버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계약서와 보안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구분 | 요건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재무제표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 사업실적,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 기술요건 | 서버 보안시스템, 정보보호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처리방침 |
| 운영계획 | 서비스 운영계획서, 정보 활용 범위, 수익모델 명시 |
허가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정보보안 능력과 서비스 운영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도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제출 방법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정보보안 계획서, 기술 능력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토지정보과 또는 지적과를 방문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서비스 개요, 제공할 정보의 종류, 예상 이용자 수, 수익모델, 운영 조직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보안 계획서에는 서버 보안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접근 권한 관리 체계, 보안 담당자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 능력 입증 서류로는 서버 호스팅 계약서, 보안 인증서,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을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심사 절차 및 기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서류 검토, 현장 실사, 기술 검토, 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7~10일 이내에 서류 검토가 완료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공문이 발송됩니다. 서류 검토가 통과되면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서버 보안 시스템, 사무실 환경, 인력 구성 등이 점검됩니다.
기술 검토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서버 보안,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시스템 등을 평가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백업 체계와 복구 계획도 검토 대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법률, 기술, 행정 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비스의 공공성, 기술 안정성, 정보보안 수준,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30%, 기술 능력 30%, 사업 계획 20%, 재정 건전성 20% 정도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허가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포함 정보는 본인 확인 후 제공”, “3개월마다 운영 현황 보고” 등의 조건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 후 운영 및 관리
허가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허가 조건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허가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시에는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서비스 개선 내역,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용자 수, 제공 정보 건수, 보안 사고 발생 여부 등을 보고합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보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이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공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재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사무실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은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항목은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상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준수 여부, 서비스 품질 등입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개선 명령이 내려지며, 개선 명령 불이행 시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수수료 및 처리 기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허가 신청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규 허가는 30만 원~50만 원, 갱신 허가는 20만 원~30만 원 수준입니다.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하며, 불허가 결정을 받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자결제가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서류 보완이나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40~5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신청 전 담당 부서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청 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허가증이 발급되며, 허가증에는 허가번호, 허가기간,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허가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허가증은 사업장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웹사이트나 앱에 허가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신규 허가 수수료 | 30만~50만 원 | 지자체별 상이 |
| 갱신 허가 수수료 | 20만~30만 원 | 3년마다 갱신 |
| 변경 허가 수수료 | 10만~20만 원 | 서비스 내용 변경 시 |
| 처리 기간 | 30~50일 | 서류 보완 기간 제외 |
유의사항 및 제재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토지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3자에게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무단으로 제공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운영 시 보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정보를 제공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시정명령, 3차 허가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허가 취소 후 2년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악의적인 정보 오남용의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던 토지정보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하고 삭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데이터 삭제 없이 폐업하면 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개인사업자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인에 비해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 사업실적, 서버 보안시스템 구축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이지만, 서류 보완이나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실제로는 40~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정보를 다른 업체에 재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허가는 신청한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3자에게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무단 제공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토지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허가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시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서비스 개선 내역,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갱신 수수료는 20만~3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