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변경 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사육시설 50㎡ 초과 시 허가 필수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무료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허가 필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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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축산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닭이나 오리 사육업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관리를 위해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업을 운영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시설 기준과 위치 기준, 가축분뇨 처리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육 중 가축의 종류나 사육규모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절차, 필요서류, 허가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및 기준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닭·오리 가축사육업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닭은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는 1,300㎡ 초과 시 허가 대상입니다. 반면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소규모 농장은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축 사육시설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며, 산란계를 케이지 시설로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시설과 급수시설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축사 내부는 물론 농장 전체의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시설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주변 환경과의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처리시설 설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절차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육업을 운영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육하려는 가축의 종류와 사육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과 위치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 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육업 종류, 사육하려는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사육시설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시설 기준과 위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발급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필요 서류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시설 및 장비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시설의 면적, 구조, 환기시설, 급수시설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가축분뇨 관련 서류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환경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기타 증빙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려면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 세부 내용
시설 현황 서류 매몰지, 사육시설, 환기시설, 급수시설 등 현황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증명서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증명서류
신청인 자격 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변경허가 신청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육 중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대상 사항으로는 가축의 종류 변경, 사육규모의 변경, 사육시설의 위치나 면적 변경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 사육업을 하다가 오리 사육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육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절차는 최초 허가 신청과 유사합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 서식을 사용하여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변경허가 처리기간도 15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변경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라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육업 내용을 변경하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 종류나 사육규모 변경은 방역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 관리 의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속적인 방역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역 시설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방역 관리는 시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방역 활동도 중요합니다. 농장 출입자 관리, 차량 소독, 축사 내부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방역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가축 질병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육 가축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정기 검진 등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 갱신 시 방역 관리 이행 실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허가 후 주의사항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축산법,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법 등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법령 개정 사항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방역 기준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로는 허가 기준 미달, 방역 의무 위반, 가축분뇨 처리 기준 위반 등이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육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인 사육 관리와 방역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는 축산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기준, 위치 기준, 가축분뇨 처리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축의 종류나 사육규모 등이 변경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방역 관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등 방역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일상적인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지자체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여 적법하게 사육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닭·오리 가축사육업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업규모 이상(닭 1,400㎡ 초과, 오리 1,300㎡ 초과)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육시설 면적 10㎡ 미만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가 신청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총 15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변경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가축의 종류 변경, 사육규모 변경, 사육시설의 위치나 면적 변경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 및 장비 현황 서류(매몰지, 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증명서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증명서류, 신청인 자격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허가 후 방역 관리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울타리,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도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 농장 출입자 관리, 차량 소독, 축사 소독 등 일상적인 방역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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