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인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내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외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
일반 변경은 신고, 선박 증감·대체는 인가 필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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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신고와 인가가 구분되므로,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제도 개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운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해상운송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입니다.

해운법에서는 변경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고와 인가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선박의 증선·대체·감선처럼 사업 규모나 운송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업자의 편의와 공공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내항 운송과 외항 운송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며, 변경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변경 계획이 신고 대상인지 인가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와 인가의 차이점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은 크게 신고 대상과 인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변경이 가능한 반면, 인가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 운영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자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인가 대상은 원래의 면허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면허 기준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을 증선·대체·감선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인가 대상입니다. 선박의 증감은 운송 능력과 직결되어 시장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선박 대체는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당 항로의 수요와 공급,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안전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인가 신청은 현재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를 보유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나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해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관할 기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항 운송사업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외항 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해야 하며, 사업 유형(여객/화물)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규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안전과 공공성의 비중이 높아 인가 대상 범위가 더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자는 변경 내용이 신고 대상인지 인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해운법 및 해운법 시행규칙을 참고하거나,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인가 대상을 확인한 후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서식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내항 운송사업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며, 외항 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정부24) 등이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가장 편리합니다. 신고의 경우 형식 요건을 갖추면 즉시 처리되지만, 인가의 경우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가 필수이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박을 증선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박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 안전 검사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운항 항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항로에 대한 운항 계획서와 항만 사용 승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내용 비고
사업계획변경신고서(인가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필수
변경사유 증명 서류 변경 내용에 따라 상이 필수
선박 관련 서류 선박 제원, 소유권, 안전 검사 증명서 등 선박 변경 시
운항 계획서 항로, 운항 일정 등 항로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확인용 경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별도로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 유형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전에 미리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변경을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인가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가 대상 사항을 단순 신고로 처리하면 무허가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신고만 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 인가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변경 내용이 복잡하거나 여러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 서류는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선박 관련 증명서는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게 되어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신청의 경우 면허 기준에 준하는 심사를 받으므로, 안전 기준, 재무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후에는 인가 사항을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에 비해 편리하고 신속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검색창에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입력하여 해당 민원을 찾습니다.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 정보,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첨부 서류는 스캔하거나 전자 파일로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입력과 첨부가 완료되면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로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편 신청의 경우 서류 도착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된 서류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므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면허 기준 충족 여부, 해당 항로의 운송 수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안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인가 심사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지만, 변경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증 또는 인가증이 발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정부24를 통해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가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가 통보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관리 및 추가 변경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마치거나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변경된 내용대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 조건에 명시된 이행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관련된 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변경한 경우 선박 등록 변경, 보험 가입 변경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항만 사용 허가나 계류 시설 이용 계약 등을 새로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변경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양수산부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변경 신고나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는 잘 보관하고, 실제 운영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및 법적 책임

해운법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나 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중대한 위반의 경우 사업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허가 운영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이 아니라 해상운송의 안전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변경 계획이 있을 때 반드시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신고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적발되면 해당 신고나 인가가 취소되고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신고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상운송사업은 다수의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업자 자신과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관련 법령 및 추가 정보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규칙입니다. 해운법은 해상운송사업의 면허, 등록, 사업 계획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제12조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을 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은 사업계획변경신고서(인가신청서)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운법 시행령에서는 인가 기준을 면허 기준에 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신규 면허에 준하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경우 등록 제도로 운영되므로,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해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서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문의는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업계획 변경신고와 인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변경이 가능한 절차로, 일반적인 사업계획 변경에 적용됩니다. 반면 인가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로, 선박의 증선·대체·감선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적용됩니다. 인가는 원래의 면허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내항과 외항 운송사업의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내항 운송사업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외항 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사업이 내항인지 외항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적절한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해운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과태료, 사업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의 경우 서류가 요건을 갖추면 보통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반면 인가는 면허 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변경 내용이 복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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