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허가 절차 안내

내항은 지방해양수산청, 외항은 해양수산부 신청
수송수요·시설·안전·운항계획·선박보유 5대 기준 심사
조건부 면허 1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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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조건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운법에 따라 내항과 외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면허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자격요건부터 허가 절차, 심사기준, 필요서류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객선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개요

해상여객운송사업은 바다 또는 바다와 연결된 내륙수로에서 사람을 태워 이동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내항과 외항으로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내항 여객운송사업은 국내 항구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사업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합니다.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범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면허가 교부되고, 이후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자격요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먼저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운법 제6조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세부 내용
파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형사처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면허취소 이력 면허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 임원 중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 외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박 확보 계획, 선박계류시설, 운항 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는 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의결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필요서류 목록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심사 5대 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에서 정한 5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이 기준은 수송수요, 시설, 안전, 운항계획, 선박보유로 구분되며,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첫째, 수송수요 기준입니다. 해당 항로에 충분한 수송수요가 있는지, 사업 개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수송수요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자가 운항 중인 항로라면 추가 사업자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됩니다.

둘째, 시설 기준입니다.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수송수요 성격에 알맞고, 항로 특성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기실, 승선시설, 하역장비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안전 기준입니다. 사업 개시가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항로 선정이 적절한지, 기상악화 시 대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선박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넷째, 운항계획 기준입니다.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운항 빈도, 출항 시각, 소요시간, 운임 등이 수요와 맞는지, 계절별 탄력적 운영 계획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선박보유 기준입니다. 여객선의 보유량과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보유 예정 선박의 규모, 연식, 안전점검 이력 등이 확인되며, 선박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면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외항 여객운송사업 기준으로 주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이 해운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범죄경력조회, 파산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신청이 반려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인 서류, 선박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의 형식적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완 요청이 나갑니다.

세 번째로 관계 기관 의견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지방항만청과 CIQ 기관(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합니다. 항만 이용 가능 여부, 출입국 절차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계획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한 5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현장 실사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재와 면허증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장 결재를 거쳐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면허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거나 시설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는 1년 이내로 주어지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와 정식 면허의 차이

조건부 면허는 선박 확보나 시설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임시 면허입니다. 사업 의지와 계획이 명확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면허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면 정식 면허로 전환됩니다.

조건부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받으려면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총 2년을 초과하여 조건부 면허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박을 확보하고, 시설을 완비한 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은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정식 면허로 전환해 줍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박 확보가 지연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등의 사유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때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항로 계획, 운항 계획, 선박 확보 계획, 재정 계획, 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로는 출발지와 도착지, 기항지를 명시하고, 해도에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운항 빈도, 출항 시각, 운임, 예상 수송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선박 관련 서류로는 선박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박 검사증서, 선박 안전관리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선박을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면 구매 계약서나 용선 계약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사회 의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서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대한 이사회 승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시설 관련 서류로는 선박계류시설 사용 계약서, 대기실 및 매표소 임대차 계약서, 시설 배치도 등이 필요합니다. 항만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치고, 협의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재정 계획에는 총 사업비, 자금 조달 계획, 손익 전망 등을 기재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확약서나 투자 유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정 안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사업 개시 절차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선박 안전검사, 운항관리규정 승인, 선원 확보, 보험 가입 등 추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은 선박안전법, 선원법, 해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박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며, 합격하면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됩니다. 여객선의 경우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정기검사는 5년마다 실시됩니다.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안전관리 체계, 비상 상황 대응 절차, 선원 교육 계획,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 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선원을 확보하고 법정 정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은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선원 수는 선박의 크기와 항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원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를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보험 갱신 시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항 개시 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운항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 계획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일단 발급되면 계속 유효하지만, 해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면허 취소 사유를 미리 숙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설을 완비하지 못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업 준비가 지연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전에 사유를 소명하고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박 정비를 소홀히 하거나 선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신청 전 점검사항

면허 신청 전에는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송수요가 충분한지, 경쟁 사업자는 얼마나 있는지, 항로 특성상 계절적 변동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리한 계획은 면허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사업 개시 후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선박 구입 또는 용선 비용, 시설 투자 비용, 초기 운영 자금 등을 합산하여 총 소요 자금을 산출하고,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박 확보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조 선박을 건조할 것인지, 중고 선박을 구입할 것인지, 용선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각 방안의 비용과 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신조 선박은 2-3년이 소요되므로 조건부 면허를 받아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만 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항만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대기실과 매표소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항만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고, 시설 사용에 대한 협조를 받아 두면 면허 심사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므로,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을 받거나, 해운 전문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항 여객운송사업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며,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운항 항로가 국내인지 국제항로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 조건부 면허는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조건부 면허는 최초 1년이 부여되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2년을 초과하여 조건부 면허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면허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기간은 사업 규모와 항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현장 실사, 보완 자료 요청 등이 있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선박을 아직 확보하지 않았는데 면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선박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구매 계약서나 용선 계약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선박을 확보하여 이행 보고를 하면 정식 면허로 전환됩니다.

❓ 면허 신청이 반려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송수요 부족, 시설 미비, 재정 능력 부족, 안전성 결여 등이 주된 반려 사유입니다. 특히 이미 과당경쟁 상태인 항로에 추가 사업자가 진입하려 할 때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면허 취득 후 사업계획 변경신고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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