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란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나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대수 변경, 노선 조정, 사업장 이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사업계획 변경인가라고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운송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변경인가 대상이 되는 항공운송사업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면허나 등록을 받은 모든 사업 형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정기편 노선과 부정기편 운항 모두 사업계획 변경 시 인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대상
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이며,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은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 공항 간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하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간 운송을 담당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항공기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한 농약살포, 사진촬영, 광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편 노선은 일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반면, 부정기편은 전세운송, 관광비행, 지점 간 운항 등 단발적인 운항으로 이루어집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악기상이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대기 승객 수송, 승객 또는 화물의 급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기편 운항이 허가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항공운송사업 면허나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먼저 면허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사업자만이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변경인가 시에도 준용되며,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안전관리 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항공기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유 또는 임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 유형 |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
|---|---|---|
| 국내항공운송사업 | 면허 보유 사업자 | 항공기 2대 이상, 재정능력 |
| 국제항공운송사업 | 면허 보유 사업자 | 국제노선 운항 능력, 외화 확보 |
| 소형항공운송사업 | 등록 완료 사업자 | 소형 항공기 보유, 안전관리 |
| 항공기사용사업 | 등록 완료 사업자 | 특수 임무 수행 능력 |
두 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거나 두 명 이상이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 항공사 또는 관계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에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검색하면 해당 민원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변경하려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전자문서로 접수되며, 접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실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업무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스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처리가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상세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하고, 변경의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도입하거나 제외하는 항공기의 기종, 제작사,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제8조제3항제3호의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본금 변경 시에는 재무제표와 자본금 증명서류가, 사업장 변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가목·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정기편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처리기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정기편의 경우 15일, 국제정기편은 5일, 소형항공사는 10일이 표준 처리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서류 보완 기간은 제외됩니다.
처리 단계는 크게 접수, 검토, 결재, 통보로 구분됩니다. 접수는 5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후 담당 부서에서 6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승인이 결정되면 결재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가서를 통보합니다.
부정기편 운항허가의 경우 운항 예정일로부터 2주 이상 남았으면 국토교통부에서, 2주 미만이면 지방항공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수료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경인가 신청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온라인 신청 시 전자납부, 방문 신청 시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가 기준 및 심사사항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는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 기준을 준용합니다. 변경 후에도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심사 항목입니다.
재정적 능력은 변경된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본금과 운영자금 확보 여부를 검토합니다.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구매 또는 임차 비용, 유지보수 비용, 보험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기술적 능력은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와 항공기 정비시설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노선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운항 경험과 공항 이용 가능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안전관리 체계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변경 사항이 안전 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항공기 기종 변경이나 노선 추가는 안전성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가 후 유의사항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에는 인가받은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인가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변경 사항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항 이용 허가와 슬롯 배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업 현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변경인가 사항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차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해당 사항이 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편과 부정기편의 차이
항공운송사업에서 정기편과 부정기편은 운항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편은 사전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형태입니다. 승객이나 화물의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운항하며, 관련 국가 간 체결된 운수권을 바탕으로 노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기편은 일정한 운항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운항하는 방식입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부정기편은 지점 간 운항, 관광비행, 전세운송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점 간 운항은 특정 구간을 단발적으로 운항하는 것이고, 관광비행은 유람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입니다. 전세운송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항공기를 통째로 임차하여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부정기편은 정기편에 비해 인가 절차가 간소합니다. 악기상이나 항공기 고장으로 정기편 승객이 대기하는 경우, 승객이나 화물이 급증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속하게 허가를 받아 운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단발적 운항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편과 같은 고정 노선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
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상위법인 항공사업법은 기본적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항공사업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신청 서식과 세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는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변경인가의 기준이 면허 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16조는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절차를, 제18조는 일반적인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고, 운항 승무원과 정비사의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실제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재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업법 위반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이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업정지는 항공사의 신뢰도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승객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면허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항공운송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취소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신청도 제한됩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위반한 경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문의 및 상담
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항공정책관실은 항공운송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대표전화(☏1599-0001)로 연락하여 항공정책관실로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민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접수되며, 업무일 기준으로 2~3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사항은 이메일이나 문서로 질의하면 보다 상세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항공청에서도 일부 상담과 접수 업무를 처리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등 관할 지역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항공청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업계획 변경인가와 변경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변경인가는 항공기 대수 변경, 노선 추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변경신고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후 사후에 신고하는 절차로, 인가에 비해 간소합니다.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국내정기편은 15일, 국제정기편은 5일, 소형항공사는 10일이 표준 처리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서류가 완전하게 접수된 날부터 기산되며, 보완 요청 기간은 제외됩니다. 부정기편 운항허가는 운항일로부터 2주 이상 남은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2주 미만인 경우 지방항공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인가 대상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 사업정지 명령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변경인가 절차는 다른가요?
기본적인 절차는 유사하지만,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은 면허가 아닌 등록 사업이므로 심사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은 주로 승객 운송에 초점을 맞추고, 항공기사용사업은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특수 목적 비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변경인가 시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부정기편 운항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부정기편 운항허가는 정기편 운항 외에 단발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악기상이나 항공기 고장으로 정기편 승객이 대기하는 경우, 특정 시즌에 승객이나 화물이 급증한 경우, 전세 운송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점 간 운항, 관광비행, 전세운송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정기편에 비해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