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변경등록(여행업) 신청 절차 안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필수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5,000원 부과
보증보험 증권사본 등 서류 제출 필요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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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재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으로,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변경등록 제도의 이해

여행업을 등록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단순히 사실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의 투명한 운영과 여행자 보호를 위해 주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과 달리 이미 등록된 사업자의 정보를 갱신하는 절차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4일로 비교적 빠른 편이며, 수수료는 15,000원이 부과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거나 기본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앞서 다룬 기초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변경등록 대상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개인사업자가 양도·양수를 통해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입니다. 사업장을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물론,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영업소의 신설입니다. 여행업의 경우 본점 외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변경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여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등록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반면 임원의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며, 단순 신고나 통보로 처리됩니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시점은 변경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이전이 11월 1일에 완료되었다면 11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 방법

변경등록 신청 시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호 서식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사업자 기본정보, 변경 전후 내용, 변경사유 등을 기재하며,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외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증권사본이 필수입니다.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변경등록 시에도 이 증권의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나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양수도 계약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에는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재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소 신설의 경우에는 신설 영업소의 소재지 증빙서류와 해당 영업소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변경등록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관광사업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완할 수 있어 처리가 빠릅니다. 우편 신청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며, 우편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30일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발송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관광사업 변경등록’을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양식에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15,000원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는 최대 6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서류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4일 이내에 변경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리기간 4일은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변경등록증은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접수처 수수료 납부 처리기간
방문 관할 시·군·구청 관광사업 담당 부서 현금, 카드 4일(영업일)
우편 관할 시·군·구청 (등기우편) 무통장입금 4일(영업일, 우편 배송기간 별도)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신용카드, 계좌이체 4일(영업일)

보증보험 갱신 및 유지 의무

여행업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등록 시에도 보증보험 증권의 유효성이 확인됩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입금액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의 경우 매출액 1억 원 미만은 3,000만 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5,000만 원, 5억 원 이상은 1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종합여행업보다 낮은 금액을 유지하면 되지만,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자가 여행계약 불이행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변경등록 시점에 보증보험이 만료되었거나 가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변경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에는 증권사본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등록 시에도 이 증권이 유효한지 확인받게 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에 가입하면 공제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험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나 가입한 보험사로 하면 됩니다.

변경등록 미이행 시 불이익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록 대상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여행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도 제한됩니다. 여행자와 체결한 계약도 이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업 연속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장에 게시하고, 광고나 홍보물에 변경된 상호나 소재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행 상품 안내 자료에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여행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여행자 보호와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의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관련 추가 절차 안내

여행업 변경등록 외에도 관광사업을 운영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광사업계획 승인이나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 등은 여행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사업 확장이나 다각화를 고려할 때 유용한 정보입니다.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각 업종별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관광안내지도 지원이나 관광숙박 정보 지원 같은 공공서비스도 여행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there으며, 관광전문인력포털을 통해 인력 채용이나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이사의 개인 인증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첨부파일은 PDF나 JPG 형식으로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파일 용량은 각 5MB 이내로 제한됩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24 알림톡이나 문자로 통지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넷째, 수수료는 온라인 납부 후 환불이 어려우므로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가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변경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청에 요청하여 종이 원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정부24 나의 문서함에 저장되므로 분실 위험이 적고, 필요할 때마다 재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변경등록 후에는 등록증 원본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사본을 보관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관광사업 등록 중 기타 유형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되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유 발생 즉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증권이 만료되었을 때 변경등록이 가능한가요?

보증보험 증권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변경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사업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증보험을 유지해야 하므로, 변경등록 신청 전에 보증보험을 갱신하고 유효한 증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나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것이 더 빠른가요?

법정 처리기간은 둘 다 4일(영업일 기준)로 동일합니다. 다만 방문 신청은 서류 검토를 즉시 받아 미비한 부분을 바로 보완할 수 있어 보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지만, 서류 스캔과 파일 업로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방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 본점과 같은 곳에 신청하나요?

지점이나 영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지점이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다면 해당 지점 소재지 관할청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본점 관할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신설 시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증은 어떻게 받나요?

변경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방문 수령, 우편 수령, 전자문서 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은 신청한 시·군·구청에서 직접 받는 방식이고, 우편 수령은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나의 문서함에서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청에 요청하여 종이 원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s:

  • [관광사업 변경등록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164)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 [여행업 변경등록 안내 강남구청](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1050303/view.do?mid=ID03_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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