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경계측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광업법 제33조 기반 광구 경계측량 신청제도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무료,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광구경계측량협의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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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광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민원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은 광업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자기 광구 또는 인접광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광업활동 과정에서 인접 광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식적인 측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광업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구 경계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측량을 받아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하며 수수료가 없어 광업권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구경계측량의 법적 근거

광업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광구경계측량의 법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업권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인의 광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광업법 시행령 제29조와 광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이 광구경계측량신청서이며, 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이 광구경계측량협의서입니다. 이러한 법령 체계를 통해 신청에서 결과 통보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하게 규율됩니다.

측량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향후 광업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광업등록사무소는 측량 신청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광구경계측량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입니다. 광업권자는 탐사권자와 채굴권자를 포함하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광구 경계와 관련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인접 광구의 광업권자나 토지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이해관계인들과 광구경계측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협의 과정은 측량의 필요성과 범위,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측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광구경계측량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제한사항은 없으며,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광구 경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들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광구경계측량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해관계인들과 광구경계측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에는 측량 범위, 일정, 비용 분담(해당하는 경우), 측량 결과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광구경계측량협의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서 작성 후에는 광구경계측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하며, 신청인의 인적사항, 광구의 위치 및 범위, 측량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에 광구경계측량협의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합니다.

광업등록사무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광구를 방문하여 경계를 확인하고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이후 광업권 관리 및 분쟁 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필요 서류 및 서식

광구경계측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광구경계측량신청서와 광구경계측량협의서입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광구의 명칭과 위치, 측량을 요청하는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광구경계측량협의서는 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협의서에는 측량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정보, 협의 내용, 측량 범위,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24에 안내된 바에 따르면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서와 협의서만 제출하면 되며, 추가적인 증빙서류나 첨부자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광업권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구분 서식명 법적 근거 비고
신청서 광구경계측량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18 필수 제출
첨부서류 광구경계측량협의서 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8 필수 제출
구비서류 없음 - 별도 서류 불필요

처리기간 및 수수료

광구경계측량신청의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으로, 광업등록사무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측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일정이 조율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은 무료 민원사무로, 신청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광업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현장까지의 이동 비용이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해관계인들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측량 성과도와 함께 경계 확정 결과가 제공됩니다. 신청인은 이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광업권 행사나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및 문의처

광구경계측량신청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접수 및 처리합니다. 광업등록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으로, 광업권 설정, 변경, 말소 등 광업 관련 민원사무를 총괄합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광구경계측량신청’ 민원을 검색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협의서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신청 진행상황을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협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에 전화로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는 광업권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 활용 방안

광구경계측량 결과는 광업권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측량 성과는 광구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제시하며, 이는 광업등록부에 기재되어 공적 효력을 가집니다. 광업권자는 이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광업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접 광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측량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경계 분쟁을 해결할 때 공식적인 측량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사전에 측량을 받아 두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업권 양도나 담보 설정 시 정확한 경계 정보는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측량 결과는 향후 광구의 증감 출원이나 광업권 변경 신청 시에도 활용됩니다. 광업활동 범위를 조정하거나 신규 광업권을 출원할 때 기존 측량 자료가 있으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구경계측량은 광업권 관리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광구경계측량신청 전에 반드시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경우 측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측량 범위, 일정, 측량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량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량은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실시되므로,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측량 과정에 참관하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광업법 및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법령과 개정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업등록사무소에 문의하여 현재 적용되는 절차와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광구경계측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광업권자(탐사권자, 채굴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법 제33조에 따라 광구 경계와 관련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광구경계측량신청서(광업법 시행규칙 별지18)와 광구경계측량협의서(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8)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이 두 가지 서식만 제출하면 됩니다.

❓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5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측량 결과를 통보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 민원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협의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측량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량은 전문 기술과 장비로 객관적으로 실시되므로, 측량 과정에 참관하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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