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장비·시설 부족 시 시험검사기관 위탁 신청 가능
별지 제5호서식 제출, 시료 채취 후 18일 처리
성상·세균수·대장균군 등 품목별 검사항목 적용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축산물 위탁검사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영업자가 장비·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사항목과 수수료는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다 보면 제품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비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신청하면 전문적인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탁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검사를 대행하며, 검사 결과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행에 활용됩니다. 검사 항목은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을 기본으로 하며, 제품 유형에 따라 추가 항목이 적용됩니다.

위탁검사 신청 자격 및 대상

축산물 위탁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입니다. 작업장에 검사 장비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전문 검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위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모든 축산물 영업자가 위탁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업장이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대상 축산물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모든 축산물 가공품이 포함됩니다.

위탁검사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먼저 해당 지역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과 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통상 1년이며, 계약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검사를 의뢰할 때마다 검사 항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민원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시·도별 동물위생시험소나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료는 검사 항목에 따라 적정량을 무균적으로 채취해야 하며, 검사기관에서 정한 용기에 담아 제출합니다. 시료 채취 방법은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시료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위탁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영업자 정보, 제품명, 검사 항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항목에 대한 검사만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해당 항목을 명시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8일 이내이며, 검사 결과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됩니다.

필요 서류 및 작성 요령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탁검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검사 시료입니다. 신청서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정부24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영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제품명, 제조일자, 검사 항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탁검사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경우 위탁검사계약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영업허가증 및 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신규 허가신청 업소의 경우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검사 시료는 제품 유형에 따라 적정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액상 제품은 500ml 이상, 고형 제품은 200g 이상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시료는 멸균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운반해야 하며,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검사기관에서 시료를 접수한 후 부적합한 시료로 판단되면 재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및 기준

축산물 위탁검사의 검사 항목은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품목별 성분규격에 따릅니다. 공통 검사 항목으로는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이 있으며, 모든 축산물 가공품에 적용됩니다. 성상 검사는 제품의 외관, 색깔, 냄새, 맛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이며, 세균수와 대장균군 검사는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유가공품의 경우 이물, 포스파타제, 유지방, 유당, 무지고형분, 유고형분, 유산균, 타르색소, 보존료, 조단백, 수분 등이 추가 검사 항목입니다. 우유의 경우 유지방 함량과 무지고형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발효유는 유산균 수가 기준치 이상인지 검사합니다. 포스파타제 검사는 살균 공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식육가공품은 타르색소, 아질산이온,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등을 검사합니다. 아질산이온은 발색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과다 사용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잔류량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휘발성염기질소는 식육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가공품은 살모넬라균 검사와 수분 함량 측정이 주요 항목입니다.

축산물 유형 공통 검사 항목 추가 검사 항목
유가공품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이물, 포스파타제, 유지방, 유당, 무지고형분, 유산균, 타르색소, 보존료 등
식육가공품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타르색소, 아질산이온,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등
알가공품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수분 등

검사 주기는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 가공 과정에서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색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아질산이온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타르색소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축산물 위탁검사 수수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각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과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복잡한 검사일수록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검사 항목인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에 대한 검사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특수 검사 항목인 중금속, 잔류농약, 항생제 검사 등은 수수료가 높습니다. 유가공품의 경우 유지방, 유당 등 성분 분석 항목이 추가되면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식육가공품은 아질산이온, 휘발성염기질소 검사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총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수수료 납부는 지역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납부하고, 일부 지역은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이용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검사 계약 체결 시에는 별도의 계약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 검사를 의뢰할 때마다 검사 항목에 따른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신청 전에 해당 검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기관 선택 및 처리 기간

축산물 위탁검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역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를 담당합니다.

검사기관을 선택할 때는 영업소 소재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시료를 신선한 상태로 운반해야 하고, 검사 결과 확인이나 추가 문의 시 방문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검사기관은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한 시료 접수도 허용하지만, 냉장·냉동 상태 유지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서는 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검색하여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 주소, 검사 가능 항목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민간 시험·검사기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경우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8일 이내입니다. 검사 항목이 적거나 간단한 경우 더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면 전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통보되며, 부적합 판정 시 해당 항목과 기준치가 명시됩니다. 검사 결과서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기록으로 보관하며, 관할 관청의 위생점검 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활용 및 주의사항

축산물 위탁검사 결과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영업자는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탁검사 결과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검사 결과서는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관청의 위생점검이나 감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 해당 제품은 유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통이 시작된 제품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제조 직후 신속하게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적합 제품을 계속 유통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검사를 의뢰할 때는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균적으로 채취하지 않으면 검사 결과가 실제 제품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항목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와 첨가물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발색제를 사용했다면 아질산이온 검사를, 착색료를 사용했다면 타르색소 검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위탁검사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므로, 계약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검사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법적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정부24를 통해 축산물 위탁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영업자 정보는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제품명과 제조일자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시료를 별도로 검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접수되고 시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검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청 직후 시료를 준비하여 검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기관은 우편이나 택배로 시료를 접수받기도 하지만,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고,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 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서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필요 시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축산물 위탁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 검사 장비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위탁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탁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탁검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검사 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하는 경우 위탁검사계약신청서, 신분증, 인감도장, 영업허가증 및 품목 제조보고서 사본이 필요하며, 신규 허가신청 업소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도 제출합니다.

❓ 검사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본 검사 항목은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이며, 제품 유형에 따라 추가 항목이 적용됩니다. 유가공품은 포스파타제, 유지방, 유산균 등을, 식육가공품은 아질산이온, 휘발성염기질소 등을 검사합니다. 특정 항목만 검사받고 싶다면 신청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 위탁검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수수료는 각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며, 검사 항목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검사 항목은 비교적 저렴하고, 중금속이나 항생제 등 특수 검사는 비용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8일 이내입니다. 검사 항목이 적거나 간단한 경우 더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완료 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