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사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가공업자 대상, 위탁검사 신청 가능
위탁검사계약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출
정부24 온라인 신청, 수수료 기관별 상이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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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검사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시·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장비나 시설이 부족하여 작업장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축산물 검사신청의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 그리고 검사기관 선정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축산물 검사신청 제도의 이해

축산물 검사신청은 크게 자가품질검사와 위탁검사로 나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판매한 식용란 등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업자가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장비·시설 부족 등을 인정하면 위탁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탁검사를 통해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검사 결과는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영업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위탁검사 신청 절차

위탁검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게시판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전국에 다수의 지정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위탁검사계약을 신청합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위탁검사계약신청서와 위탁검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소정양식으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서류 제출 후 기관에서 검토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검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종류와 가공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탁검사계약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검사기관의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며, 기관 방문 시 양식을 받거나 기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검사계약서 1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역시 소정양식이며, 검사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계약기간, 검사항목, 검사주기,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도 필수입니다. 영업자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와 회사소개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인 정보 확인을 위해 제출하며, 회사소개서는 사업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계약서에 날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도장 대신 실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필수 위탁검사계약신청서 1부 소정양식
공통 필수 위탁검사계약서 1부 소정양식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추가 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해당
법인 추가 회사소개서 1부 법인만 해당
지참 인감도장 계약서 날인용

검사비용 및 수수료

축산물 검사비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각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따라서 기관마다 검사항목별로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항목의 종류와 개수, 검사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검사비용은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결정되며, 정기검사의 경우 연간 계약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나 검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검사 실시 후 청구되며, 기관이 정한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통상 검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자가품질검사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관할 관청의 점검 시 제시해야 합니다.

시험·검사기관 선정 방법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합니다.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수수료 38만원(전자신청 34만2천원)을 납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전국에 다수의 지정기관이 운영 중이며, 지정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선정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시료 운송과 방문 상담을 고려하면 가까운 기관이 유리합니다. 둘째, 검사항목의 범위입니다.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에 필요한 모든 검사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검사 소요기간입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 기관별 소요기간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사비용입니다. 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여러 기관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신뢰도와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오랜 운영 경력과 풍부한 검사 실적을 갖춘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행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축산물의 종류와 위해요소에 따라 다르며,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검사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실시하며, 제품 종류와 생산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검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검사 결과는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되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보관하면 됩니다. 검사 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관할 관청의 점검이나 감사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유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축산물 위탁검사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을 검색하면 민원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날인은 기관 방문이나 우편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마다 신청 방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선정한 검사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계약 체결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급한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관련 지원 제도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 축산물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영업자를 대상으로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무료 검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축산물 위생교육과 함께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검사항목 선정, 검사기관 선택, 결과 해석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축산물 관련 협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검사비용 할인이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별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검사비용이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는 누가 해야 하나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의무 대상입니다.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판매한 식용란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 위탁검사와 자가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가검사는 영업자가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고 직접 검사하는 것이고, 위탁검사는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체 시설이 없거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탁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검사비용은 각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므로 기관마다 다릅니다. 검사항목의 종류와 개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정기계약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유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관할 관청의 점검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지정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 검사항목 범위, 소요기간, 비용, 기관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관의 견적과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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