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 절차 안내

출국 전 온라인·전화 신고 필수, 항공기 이륙 전까지
입국 시 검역소 방문해 소독·교육 조치 받아야
미신고 시 출국 경고~50만원, 입국 30만~500만원 과태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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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방역정책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1670-2870) 또는 방역정보시스템(eminwon.qia.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가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는 일반 여행자와 달리 추가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ザ,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국 전과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 조치입니다.

2017년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출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검역관의 검사나 소독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축산관계자 신고 대상자

축산관계자는 단순히 축산농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그 동거가족은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동거가족까지 포함되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을 통한 간접적인 질병 전파 가능성 때문입니다.

축산농가에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과 그 동거가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축방역사, 수의사처럼 직접 가축을 진료하거나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여러 농장을 방문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질병 전파의 매개가 될 위험이 높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료 및 동물약품 판매업자와 그 고용인도 대상입니다. 이들은 여러 축산농가를 방문하며 제품을 판매하므로 교차 감염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축시장과 도축장 종사자는 많은 가축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질병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원유 수집·운반자와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역시 여러 농장을 순회하는 특성 때문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국 신고 방법 및 절차

출국 신고는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방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는 eminwon.qia.go.kr에 접속하고, 스마트폰에서는 eminwon.qia.go.kr/m에 접속해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번호 1670-2870으로 연락해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 일찍 도착했다면 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는 출국장 내에 출국 신고함이 설치되어 있어 신고서를 작성해 투입하는 방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출국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축산 관련 직업 정보, 출국 일자, 방문 국가, 체류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방문 국가 중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입국 신고 및 소독 절차

입국 시에는 출국 신고보다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비행기나 선박이 도착한 후 수하물을 찾기 전에 먼저 검역신고 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검역관의 안내를 받아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국 신고서인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방문 국가에서의 축산 시설 방문 여부, 가축과의 접촉 여부, 현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검역관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거짓 답변을 하거나 질문을 회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 후에는 필수적으로 소독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착용하고 있던 신발과 의류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휴대품에 대한 소독도 진행됩니다. 방역 교육도 함께 실시되는데, 귀국 후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근무하는 축산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절차는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출국 신고 위반과 입국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됩니다. 2회 위반 시 1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 신고는 국내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국 신고 위반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1회 위반 시 바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입국 신고는 실제로 가축전염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방역상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출국 신고 미이행 경고 10만원 50만원
입국 신고 미이행 30만원 200만원 500만원

과태료와 별개로 검역관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검사·소독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지만 이 경우는 형사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및 신청

모든 축산관계자가 매번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축산 업무에서 완전히 은퇴했거나, 폐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가축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업무로 전환한 경우에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제외를 원하면 방역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축산관계자 제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직업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심사 후 신고 제외 대상으로 등록되면, 이후 해외여행 시 별도의 출입국 신고 없이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축산 관련 업무를 시작한 사람은 자진해서 축산관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진 등록하지 않아도 지자체의 축산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방역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 준수사항

해외여행 중에도 축산관계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축 사육 시설, 목장,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등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한다면 반드시 현지에서 제공하는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소독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방문 사실은 입국 신고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현지에서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육류, 유제품, 알 등 동물성 제품은 물론이고, 가공된 축산물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이라도 원재료가 동물성인 경우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물품 폐기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국 후에도 일정 기간 자가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귀국 후 최소 7일간은 다른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본인이 근무하는 농장에서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 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귀국 후 본인이 근무하는 농장에서 이상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출입국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콜센터 1670-287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ARS를 통해 신고 안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과(054-912-0425)로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역정보시스템(eminwon.qia.go.kr)에서는 신고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현황, 국가별 방역 주의사항, 귀국 후 준수사항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방문 예정 국가의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방역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공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소 위치와 연락처는 방역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는 모두 검역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도 검역소가 있어 선박으로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신고 및 소독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축산관계자의 동거가족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축산농가와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을 통한 간접적인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거가족도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입국 시 소독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축산 시설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주거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신고를 깜빡하고 출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국 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국 신고 누락 사실을 입국 신고 시 솔직히 밝히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출국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으나, 입국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출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가중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이 아닌 곳을 여행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축산관계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출입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 국가가 가축전염병 청정국이고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된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방역정보시스템에서 방문 국가의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검역본부에 문의해 정확한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국 시 소독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국 시 검역소를 방문하면 먼저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검역관이 방문 국가, 가축 시설 방문 여부, 축산물 구입 여부 등을 질문합니다. 이후 신발 소독이 진행되며, 필요시 착용한 의류에 대한 소독 스프레이도 실시됩니다. 휴대품 중 흙이 묻은 물건이 있으면 소독하거나 폐기 조치됩니다. 방역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준수사항을 안내받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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