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사육현황)] 신고 절차 안내

돼지 양도·양수·이동 시 7일 이내 의무 신고
수입·수출 신고는 검역법에 따라 별도 신고
사육현황 신고는 축산법 제22조에 근거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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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 정책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다양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돼지의 양도·양수나 이동, 수입·수출 시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육현황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는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종돈 포함 여부에 따라 신고 기준과 절차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농가의 경우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돼지 관련 각종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축산농가가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돼지 양도·양수 신고 절차

돼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축산법 제15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축거래계약서, 가축식별정보,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축산과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돈의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 절차가 적용되지만, 종돈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돈은 가축개량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별도의 관리 체계가 적용되며,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하는 종돈등록 정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돼지 이동 신고 방법

돼지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축산법 제16조에 따르면 가축의 이동은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전염병 발생 시에는 더욱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동 신고는 이동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발지와 도착지의 관할 기관 모두에 통보됩니다. 이동차량의 등록번호, 이동 마리수, 출발지 및 도착지 주소, 이동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며, 차량 소독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차량 GPS 추적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도 이동 신고가 필요하며, 가축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출생부터 도축까지 전 과정이 추적됩니다. 이는 식품안전과 방역 체계의 핵심 요소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고 구분 신고 시기 제출 서류 신고 기관
양도·양수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 거래계약서, 식별정보, 신분증 관할 시·군·구청
이동 이동 전 사전 신고 이동계획서, 차량소독증명서 출발지·도착지 관할 기관
수입 수입 전 검역신청서, 수출국 위생증명서 검역본부
수출 수출 전 검역신청서, 사육시설 인증서 검역본부

돼지 수입·수출 신고 절차

돼지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는 수입 전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국의 위생증명서와 국내 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돼지 수입은 구제역 청정국으로부터만 가능하며,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검역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사육시설이 수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 전 동물검역본부의 사전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용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돈 수출의 경우 종돈등록증과 혈통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수출 모두 검역본부의 온라인 시스템인 KAHIS(가축방역통합시스템)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질병이 발견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돼지 사육현황 신고 의무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기적으로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돼지 사육농가는 매년 2월과 8월에 사육 마리수, 시설 규모, 분뇨처리 현황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축산정책 수립과 가축 질병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육현황 신고는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 신고도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항목에는 돼지의 종류(비육돈, 번식돈, 종돈 등), 연령별 마리수, 축사 면적, 사료 사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돼지 50마리 이상)의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 운영 현황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뇨 처리 관련 신고 사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과 신고의 차이

돼지 사육 농가는 사육 규모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돼지를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게 되며, 방역 조치나 환경 기준 준수 의무가 강화됩니다.

허가 대상 농가는 축사 건축 전에 사전에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지 요건, 시설 기준, 환경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 후에도 시설 변경이나 사육 마리수 증가 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농가는 허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사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양수, 이동, 사육현황 신고 등의 의무는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사육 규모 돼지 10마리 이상 10마리 미만
절차 사전 허가 필수 간이 신고
관리 정기 점검, 엄격한 기준 기본 방역 수칙
변경 시 변경 허가 필요 변경 신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

돼지 관련 각종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가축 양도·양수 및 이동 신고가 가능하며, 동물검역본부의 KAHIS 시스템에서 수입·수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육현황 신고는 정부24나 관할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과 가축사육업 허가증(해당 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보통 2-3일 내에 처리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축산 앱에는 사육현황 신고, 질병 신고, 방역 정보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위반 시 제재 사항

돼지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더 무거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육현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육 정보가 없으면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기고,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중대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수입·수출 검역 절차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가축을 반입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 방역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돼지 관련 신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양도·양수는 거래 후 7일 이내, 이동은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축 식별번호는 신고의 핵심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식별번호는 귀표나 RFID 칩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체별 이력 추적이 가능합니다. 식별번호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동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염병 발생 시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전국적인 이동 통제가 이루어지며,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 및 관련 제도

돼지 사육 농가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 시설 개선 지원, 스마트 축사 구축 지원, 가축 질병 피해 보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신고와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므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육현황 신고를 정확히 해야 보험 가입과 보상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축산 인증, 동물복지 인증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인증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 축산물 판매 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육 기록과 신고 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마무리하며

돼지 사육 농가는 양도·양수, 이동, 수입·수출, 사육현황 등 다양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축 질병 예방과 식품안전을 위한 핵심 방역 체계입니다. 신고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본인과 축산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온라인 시스템과 모바일 앱이 발달하면서 신고 절차가 점차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정부24,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KAHI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과나 동물검역본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관련 규제와 신고 절차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신고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돼지를 양도·양수할 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돼지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돼지 이동 시에는 이동 전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관할 기관 모두에 통보되며, 이동차량 등록번호, 이동 마리수, 출발지 및 도착지 주소, 차량 소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염병 발생 시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종돈과 일반 돼지의 신고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적인 신고 절차는 동일하지만, 종돈의 경우 종돈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돈은 가축개량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수출 시에는 혈통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육현황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돼지 사육농가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에는 사육 마리수, 시설 규모, 분뇨처리 현황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돼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 이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육현황 허위 신고 시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수출 검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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