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수정요구 신청 절차 안내

가축·축산물 식별대장 기록 오류·누락 수정 가능
국내산은 품질평가원, 수입산은 검역본부 관할
온라인(mtrace.go.kr)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식별대장 변경신고는 기록된 정보의 오류나 누락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란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변경신고나 수정요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은 축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록이므로, 정확한 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별대장 변경신고는 이미 신고된 사항 중 잘못 기록된 내용이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장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가축 사육 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도축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하여 정확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 및 담당 업무

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사육된 가축 및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관리하며, 수입 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가축 및 축산물의 식별대장 기록 관리, 농장식별번호 관리, 가축 이동신고 접수, 이력번호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와 돼지의 출생, 이동, 도축 정보를 모두 관리하며, 이력제 시스템 운영도 담당합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본부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축산물의 이력관리를 담당합니다.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및 변경신고 처리, 수입 축산물의 이력번호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식별대장에 기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관리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사유

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변경신고 대상으로는 농장 정보 변경, 가축 사육 정보 수정, 도축 및 가공 정보 정정 등이 있습니다.

농장 정보 변경의 경우 농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농장 대표자가 바뀐 경우, 또는 농장식별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축 사육 정보는 사육 두수가 잘못 기록된 경우, 가축의 이동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등에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축 및 가공 정보의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도축일자나 도축장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축산물의 중량이나 등급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공·포장 단위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의 경우 수입일자, 수입업체 정보, 원산지 정보 등에 오류가 있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대상 변경 사유 예시 담당 기관
농장 정보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식별번호 오류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육 정보 두수 오류, 이동 신고 오류, 개체번호 오류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가공 정보 일자 오류, 중량 오류, 등급 오류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입 유통 정보 수입일 오류, 업체명 오류, 원산지 오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청 방법 및 절차

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축산물이력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mtrace.go.kr)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메뉴에서 ‘변경신고’ 또는 ‘수정요구’ 항목을 선택한 후, 변경이 필요한 식별대장 정보를 조회합니다. 해당 기록을 선택하고 변경할 내용을 입력한 후,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최종적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본부나 가축위생방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식별대장에 변경 내용이 반영되며,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변경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준비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신고서는 필수이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양식이 자동으로 제공되고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농장 정보 변경의 경우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변경 시에는 농장 양도·양수 계약서나 상속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정보 변경의 경우 가축 이동 확인서, 매매 계약서, 폐사 확인서 등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축 및 가공 정보 변경의 경우 도축장 발행 도축확인서, 축산물 검사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검역증명서, 통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는 스캔 파일로 준비하면 온라인 신청 시 편리하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변경신고의 처리 기간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순한 정보 수정의 경우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안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검토 중, 보완 요청, 승인 완료 등의 처리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된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변경 내용이 승인되면 식별대장에 즉시 반영되며, 이후 이력 조회 시 수정된 정보로 표시됩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사유나 보완 요청 내용이 통보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재신청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센터(1577-2633)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품검역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식별대장 변경신고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변경신고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 변경 사유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축 이동이나 도축 정보와 관련된 경우, 시기가 지나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등의 형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파일 크기는 5MB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러 개의 서류를 첨부할 경우 파일명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어떤 서류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별대장 변경신고와 별개로 가축 사육업 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도 함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모든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및 지원

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러 경로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센터는 1577-2633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과 이용 가이드가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어, 기본적인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남기면 담당자가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수입 축산물 관련 변경신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품검역과(054-912-047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본부에서도 방문 상담 및 신청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축위생방역기관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력제 의무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식별대장 관리 방법, 변경신고 절차, 이력제 시스템 활용법 등을 상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식별대장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식별대장에 기록된 정보 중 오류, 누락, 변경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장 주소 변경, 가축 사육 두수 오류, 도축 정보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축산물이력제 공식 홈페이지(mtrac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후 변경신고 메뉴에서 변경할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순한 정보 수정의 경우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안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락처로도 통보됩니다.

❓ 수입 축산물의 경우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 축산물의 식별대장 변경신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및 변경신고 처리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품검역과에서 진행하며, 전화 문의는 054-912-0474로 가능합니다. 국내산 축산물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합니다.

❓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신고서는 필수이며, 농장 정보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가축 사육 정보 변경 시 가축 이동 확인서나 매매 계약서, 도축 정보 변경 시 도축확인서나 검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