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절차 안내

변경 예정일 7일 전 신고 원칙, 국제화물은 출발 10분 전 가능
별지 제16호서식과 변경 증명서류 제출 필수
지방항공청장에 신고, 법인등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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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변경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해야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모두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전체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고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

항공사업법 제12조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치게 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이러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와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이며,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은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와 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신고 절차는 네 가지 사업 모두 동일한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

모든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항은 주로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소폭 증감, 사업소 위치의 변경, 대표자의 교체, 상호 변경, 사업 범위의 일부 조정,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등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경 전에 반드시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려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아닌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인가는 신고보다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길기 때문에, 사전에 변경 내용이 신고 대상인지 인가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경신고서에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은 국토교통부나 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변경신고서와 함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본금이 변경되었다면 재무제표나 은행 잔액증명서, 사업소가 이전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 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지방항공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화물운송을 위해 임시로 항공기를 변경하는 경우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출발 10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기관과 처리 절차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있으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부산지방항공청은 영남권과 호남권을 담당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변경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 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변경 예정일부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전에 해당 변경사항의 신고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신고 외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신고와 변경인가의 차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신고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변경인가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변경인가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로만 처리하면 무허가 변경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인가가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는 항공기 보유 대수의 대폭 변경, 노선의 신설이나 폐지, 사업 범위의 근본적인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항공 안전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변경인가 신청은 변경신고보다 제출서류가 많고 심사 기간도 길며, 경우에 따라 인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변경신고 대상 사항은 상대적으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행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변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서류가 구비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면 대부분 수리되므로, 인가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 기간도 짧습니다.

변경신고 시 유의사항과 처리 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변경 예정일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변경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등기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최신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가능하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자료나 사진 등을 첨부하면 심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고서가 접수된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이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예정일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려면 최소 10일 전에는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처리 결과는 신고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되며, 필요한 경우 신고 수리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운송사업과의 비교

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다른 운송사업 분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도 사업계획 변경 시 신고 또는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운송사업이 공공성이 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감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해상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신고 또는 인가 절차가 필요하며, 변경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와 처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변경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의 변경인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은 안전 규제가 더욱 엄격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변경신고나 인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이 더 상세합니다. 또한 항공 운항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항공안전법상의 운항증명(AOC)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신고 후 추가 행정절차

사업계획 변경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등록 대수가 변경되었다면 항공기 등록증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소가 이전되었다면 해당 지역의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후속 절차를 놓치면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 변경과 함께 각종 인허가증의 대표자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 항공기 등록증, 보험증권 등 여러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모든 문서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내용에 따라 보험 계약의 변경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면 보험료가 조정되고, 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제재사항과 대응방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인가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로만 처리하면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사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신고라도 하면 미신고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을 감안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지방항공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인가가 필요한지 신고만으로 충분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이나 항공 전문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류 제출도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경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정부24에서 해당 민원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방항공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지만, 도착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므로, 원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고화질로 스캔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도 확인하여 업로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특수성

국제항공운송사업은 국내항공운송사업에 비해 규제가 더 복잡합니다. 국제 노선을 운항하려면 양국 간 항공협정에 따른 노선 배분과 운수권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러한 국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국제 노선을 추가하거나 기존 노선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변경신고가 아니라 복잡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화물운송을 위해 임시로 항공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발 10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화물운송의 특성상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임시 변경에 한정되며, 영구적인 변경은 여전히 7일 전 신고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IATA 등 국제 항공 기구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 이러한 기구에 대한 통지나 승인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항 국가의 항공 당국에도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신고 절차 외에 추가적인 행정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차이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은 면허가 아닌 등록 제도로 운영되지만, 사업계획 변경신고 절차는 면허 사업과 유사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은 좌석 수 30석 미만의 항공기로 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이며,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 사진 촬영, 광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내용에는 자본금 변경, 사업소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권 제한 변경, 상호 변경, 사업 범위 변경, 항공기 등록 대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운항증명(AOC)을 통과해야 상업운항이 가능하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증명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특수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변경 내용이 사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화물운송을 위해 임시로 항공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7일이라는 기한은 지방항공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므로, 가능하면 더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신고와 변경인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경신고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이고, 변경인가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고는 서류가 구비되고 법령 위반이 없으면 대부분 수리되지만, 인가는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로만 처리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표자 변경 시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본금 변경 시에는 재무제표, 사업소 이전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으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경신고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24에서 해당 민원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류도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사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후 신고를 하여 미신고 기간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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