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제도를 통해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뿐 아니라 교과서비, 학용품비, 수련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6% 인상되어 학생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강화되어 최대 86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수련활동비를 포함한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5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324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다소 있어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50%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구 전체가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는 교육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각 급여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교육급여만 신청하면 다른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월) | 연 소득 기준 |
|---|---|---|
| 1인 | 약 117만원 | 약 1,404만원 |
| 2인 | 약 195만원 | 약 2,340만원 |
| 3인 | 약 250만원 | 약 3,000만원 |
| 4인 | 약 324만원 | 약 3,888만원 |
| 5인 | 약 380만원 | 약 4,560만원 |
학년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6년 교육급여는 학년별로 차등 지원되며, 모든 학년에서 전년 대비 6%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50만 2천원, 중학생은 69만 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수련활동비, 학용품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바우처는 교육비 결제가 가능한 서점, 문구점, 학원, 체험학습 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생활비나 유흥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3월에 일괄 지급되며, 연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후 처리 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86만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이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참고서, 문제집, 대학 입시 준비 비용 등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능 준비 과정에서 모의고사 응시료, 입시 설명회 참가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가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부는 고등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교육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학생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매년 3월에 일괄 지급되므로, 2월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3월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교육급여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금융정보, 재산정보 등을 조회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조사가 완료되면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는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생겼지만, 교육비 결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반려된 경우라면 재산 처분이나 소득 감소 등의 변동이 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련활동비 사용 방법 및 범위
교육활동지원비에 포함된 수련활동비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야영, 캠프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관 수련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박물관·과학관 체험학습,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련활동비의 사용 범위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므로,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가맹점은 교육부와 협약을 맺은 업체로 제한되며, 주요 서점, 대형 문구점, 학원, 체험학습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가맹점 목록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발급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서점이나 교육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내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 조회도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지원 정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급 가구 학생에게 급식비 면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담임 교사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한 번 선정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재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계속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외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교육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교육급여 신청은 학생 본인이 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가구 단위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세대주나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신청하기는 어려우며,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 학생이라면 본인이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만 지급되며,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교육비 결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 활동에만 사용되도록 관리됩니다.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를 약간 초과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므로, 기준을 초과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50-80% 구간이라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 후 학교에서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자동으로 지급되며, 학교에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비 면제, 방과후학교 지원 등의 혜택은 학교마다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임 교사나 행정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도 중간에 전학을 가도 교육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전학을 가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전학의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학 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