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이 영농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부담은 농지 확보입니다. 토지 구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일반 임차료도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70%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 규모는 기존 2,500ha에서 4,200ha로 늘어났고, 선임대후매도 방식도 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 영농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농지 교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실질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분들은 임차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기반 임차지원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에 선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중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면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 명의의 농지나 시설에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농지를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이나 재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신청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창업 초기 영농 규모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소규모 창업농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영농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임차료 지원은 실제 납부한 임차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차료가 1,000만원이라면, 그중 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이용하는 경우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ha당 평균 임대료가 56만원으로, 일반 임차료에 비해 약 80% 저렴합니다. 2026년에는 공공비축 임대농지가 4,200ha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임대후매도 방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30년간 임차한 후 원할 경우 매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이 방식의 규모가 50ha에서 200ha로 4배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농을 계획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임차료 지원 비율 | 최대 50% |
| 지원 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 공공임대농지 임대료 | ha당 평균 56만원 (일반 대비 80% 저렴) |
| 선임대후매도 | 최대 30년 임차 후 매입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매년 상반기에 공고가 나며, 해당 지자체의 농업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 또는 영농 활동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영농경력증명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영농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과 임차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심사에서는 영농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제 영농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발된 후에는 실제 납부한 임차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공임대농지 이용 안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는 정부가 비축 목적으로 확보한 농지 중 일부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시장 임차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 창업농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ha당 평균 56만원 수준으로, 일반 임차료에 비해 80% 정도 저렴한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임대 가능한 농지가 2,500ha에서 4,200ha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약 70%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배분되는 농지의 종류와 면적은 다르므로,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농지은행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농지는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계약하며, 실제 영농 실적이 양호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선택하면 최대 30년까지 임차한 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입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 가격이 결정되므로, 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는 청년농업인 지원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비축 임대농지의 확대입니다. 기존 2,500ha에서 4,200ha로 70% 증가하여, 더 많은 청년창업농이 저렴한 공공임대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임대후매도 방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50ha에서 200ha로 4배 늘어나, 장기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싶은 청년농업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대 30년간 임차한 후 매입할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영농을 시작하고 나중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영농 규모 제한이 폐지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규모로 시작하는 청년창업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농지 교환 제도가 신설되어, 영농 여건에 따라 더 적합한 위치의 농지로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의사항 및 사후 관리
임차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실제 영농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영농 활동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농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영농을 중단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재배 작목이나 영농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도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 사항은 재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영농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음 단계로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창업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에 선발되지 않아도 임차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창업 초기 영농 규모 제한이 폐지되어 소규모 창업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본인 명의로 실제 영농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