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교육급여 연 86만원(고등), 입학금·수업료 전액 면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고 재학생 대상
복지로·주민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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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교육급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역 교육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되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8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면제되며, 학용품비와 교복비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수급자 자격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경로가 열려 있어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2026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324만 7369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 중이라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도 국내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 역시 교육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및 내역

2026년 교육급여는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은 연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7%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연 1회 일괄 지급이 원칙입니다.

학교급 연 지원금액 월 평균 환산액 용도
초등학교 50만 2000원 약 4만 2000원 학용품, 교재, 체험학습비
중학교 69만 9000원 약 5만 8000원 학용품, 교재, 교복, 체험학습비
고등학교 86만원 약 7만 2000원 학용품, 교재, 교복, 체험학습비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별도로 전액 지원됩니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부과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학비가 비싼 편이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부담 없이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직접 감면 처리하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용품비와 교복비는 교육급여 안에 포함된 개념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30만원을 별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교육급여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거주지역 교육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교육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류,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면 소득조사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되면 익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신규 선정자는 선정된 달 이후부터 연말까지의 월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선정되었다면 7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거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면 학력 증명 서류와 재학 또는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며, 학원비나 교재비 등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에서도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일반 교육급여 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별도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지원비, 통학비, 방과후 활동비 등이 포함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생도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국적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에서도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언어가 불편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외 추가 지원제도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다른 정부 지원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대표적인 예로, 학기중 중식은 물론 방학중 식사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에게는 중식비를 전액 지원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석식이나 주말 도시락까지 제공합니다.

통신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과 인터넷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는 월 2만 6000원까지, 인터넷은 월 3만원 내외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학생의 경우 학습과 과제 수행에 인터넷이 필수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문화바우처와 스포츠강좌이용권도 활용할 만합니다. 문화바우처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며, 도서·공연·영화·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9만원 한도로 수영·태권도·축구 등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두 제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우선 선정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며,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으므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외에도 지역별 장학금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 재단에서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과 문의처

교육급여는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신규 신청자가 집중되지만,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3월에 선정되어야 해당 학년도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선정되면 잔여 월수만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1~2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재산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수급자 선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전학이나 학적 변동이 있을 때도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가 바뀌거나 자퇴·휴학을 하면 교육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학이나 재입학 시에도 다시 신청하면 급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담당과로 하면 됩니다. 복지로 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청 교육복지담당부서에서도 안내를 제공합니다. 학교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나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교육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교육급여는 연 1회 일괄 지급이 원칙이며, 대부분 매년 3월경에 지급됩니다. 신규 선정자는 선정된 달 다음 달부터 잔여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지급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와 학비 면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급여와 입학금·수업료 면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에서 직접 감면 처리되고, 교육급여 86만원은 별도로 현금 지급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복비나 학용품비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다면 재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급이 바뀌어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며, 지원 금액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학교가 바뀔 때 학적 변동 사항을 주민센터에 알려주면 더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거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나 대안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외국인 학생도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귀화자 가정의 자녀는 물론,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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