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초등 월 80시간, 중·고등 월 140시간 지원
시간당 19,620원 (활동지원+가산급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매년 1월 공고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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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매년 1월경 공고되므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재학생과 순회학급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학생이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이 교육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내활동지원 서비스는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수업과 학교 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신체적 지원뿐 아니라 학습 보조, 이동 지원, 일상생활 보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학교 내에서 필요한 지원 시간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배치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교내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가정에서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모든 장애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체계가 먼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순회학급에 다니는 학생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학교는 이미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별도의 교내활동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교에 재학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 추가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 복지 담당자가 협의하여 학생의 필요를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시간

2026년 기준으로 교내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월 80시간이 지원됩니다. 이는 평일 기준 하루 4시간, 월 20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월 140시간이 지원됩니다. 중·고등학생은 수업 시간이 길고 교과 활동이 다양해지므로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지원 시간이 배정됩니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 7시간,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활동지원사는 학생의 이동을 돕거나 수업 보조, 학교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급 월 지원 시간 일 지원 시간 (평일 기준) 산정 기준
초등학교 80시간 4시간 평일 20일
중·고등학교 140시간 7시간 평일 20일

시간당 지원 단가는 19,620원입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 16,620원과 가산급여 3,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산급여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지원사가 학생을 돕는 데 따른 추가 보상입니다. 이 급여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원 시간은 학생의 실제 학교 일정에 맞춰 사용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별도의 돌봄 지원 제도가 있으며, 교내활동지원은 학기 중 학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학생의 재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내활동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학생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경에 공고됩니다. 각 지역 자치단체나 시·군·구청에서 공고문을 게시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 담당자가 학생의 상태와 필요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보호자, 복지 담당자가 협의하여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결정합니다. 승인이 나면 활동지원사가 배치되고,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불분명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학생의 상태나 학교 환경에 따라 지원 시간이나 방식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교내활동지원 서비스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적응 지원과 돌봄 체계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학년 시기에는 학교와 학생, 보호자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2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환경과 지원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내활동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사와 보조 인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회학급에 다니는 학생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회학급은 학교에 직접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사가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학교 내 활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교내활동지원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 재학생이나 순회학급 학생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으며, 방학 기간 돌봄 지원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지원 범위

교내활동지원사는 장애학생이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이동 지원입니다. 교실 간 이동, 화장실 이용, 급식실 이동 등 학생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이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업 보조도 활동지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습 자료를 준비하거나, 수업 중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거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활동지원사는 교육 전문 인력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교수 활동이나 학습 지도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활동지원사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일상생활 보조도 포함됩니다. 급식 시간에 식사를 도와주거나,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돕거나,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교 활동 참여 지원도 중요합니다. 체육 활동, 현장학습,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할 때 활동지원사가 동행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도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교내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1월경에 공고가 나오므로, 해당 시기에 지역 자치단체의 공고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재학 증명서는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내활동지원 필요 의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담임교사나 학교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시간은 학생의 실제 학교 일정에 맞춰 사용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교내활동지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학 돌봄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학기 중에도 학생의 출석 일수나 학교 일정에 따라 실제 사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학생의 필요와 학교 환경을 활동지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사, 보호자가 함께 협력할 때 학생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초등학교 1학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교내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체계가 먼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2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학교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환경과 지원 인력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교내활동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은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 시간은 학생의 실제 학교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됩니다. 초등학교는 월 80시간, 중·고등학교는 월 140시간이 배정되며, 학생의 출석 일수와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비용이나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교내활동지원 서비스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시간당 19,620원의 급여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방학 기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교내활동지원은 학기 중 학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별도의 방학 돌봄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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