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도 개요
2026년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총 8회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당 상담 시간은 50분 이상이며, 상담사 자격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 상담사는 회당 8만원, 2급 상담사는 회당 7만원이 지원되며, 여기에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학업 성취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진로 고민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등 특정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전액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므로, 가구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울척도 1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경우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특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이 0%로 면제되어 전액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가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금 0%, 나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본인부담금 10%, 다형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본인부담금 30%, 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로 본인부담금 50%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명확합니다. 수급자는 총 8회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 횟수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상담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담사의 자격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경우 회당 8만원이 지원되며, 2급 전문가의 경우 회당 7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다형(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이 1급 상담사에게 상담받는 경우, 8만원 중 30%인 2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5만6천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구분 | 1급 상담사 | 2급 상담사 |
|---|---|---|
| 회당 지원금 | 8만원 | 7만원 |
| 총 상담 횟수 | 8회 | 8회 |
| 상담 시간 | 50분 이상 | 50분 이상 |
| 이용 기간 | 120일 이내 | 120일 이내 |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형(기초생활수급자)은 본인부담금 0%, 나형(중위소득 50% 이하)은 10%, 다형(중위소득 100% 이하)은 30%, 라형(중위소득 100% 초과)은 50%를 부담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특정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0%로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소득기준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7~10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접수는 2026년 1월 5일부터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바우처가 발급되면 전국의 등록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완료 후 본인부담금만 기관에 지불하면 됩니다.
상담 기관 선택 및 이용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에는 전국의 등록된 심리상담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록된 상담센터 등이 있으며,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전문 분야와 상담사 자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은 직접 기관에 연락하여 진행합니다. 바우처 발급 사실을 알리고 상담 날짜를 예약하면, 예약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신분증과 바우처 발급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인지행동치료, 대화 치료, 예술치료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대인관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8회 상담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횟수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바우처를 발급받은 즉시 상담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상담 시마다 기관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기관과 정부 간 정산되므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예약 후 무단 취소하거나 상담을 받지 않으면 해당 횟수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다른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당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연도 내에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경우 다음 연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나이 제한 없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형)는 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나형)는 10%, 100% 이하(다형)는 30%, 100% 초과(라형)는 50%를 부담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특정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0%입니다.
❓ 상담 횟수를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총 8회 상담만 제공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횟수는 소멸되므로, 발급 즉시 상담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록된 상담센터 등 전국의 등록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예약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실제 접수는 1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