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교육정보화 기기는 학습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PC나 인터넷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PC 구입비, 인터넷통신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정보화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교육정보화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가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면, 교육정보화 지원은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에 집중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PC 등 정보화 기기 구입비, 인터넷통신비,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2026년에는 고등학생 지원금이 전년 대비 6% 인상되어 최대 86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각각 48.7만원, 67.9만원을 지원받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통신비는 별도로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용한 통신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자동으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324만 7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학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되므로,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학교나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매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재심사됩니다. 가구 소득이 변동되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학기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2026년 교육정보화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은 48만 7천원, 중학생은 67만 9천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원을 기본으로 지원받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여기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추가되어 최대 86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6%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학교급 | 기본 지원금 | 추가 지원(고교) | 최대 금액 |
|---|---|---|---|
| 초등학생 | 48만 7천원 | - | 48만 7천원 |
| 중학생 | 67만 9천원 | - | 67만 9천원 |
| 고등학생 | 76만 8천원 | 입학금·수업료 | 최대 86만원 |
지원금은 PC 구입, 태블릿, 모니터, 키보드 등 정보화 기기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용료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게임용 기기나 오락 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제외되며,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한정됩니다.
인터넷통신비는 별도 항목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대체로 월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용한 통신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동통신비나 초고속 인터넷비 모두 해당되며, 가구당 1회선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확인되지만, 일반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교육정보화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빙 자료와 재학증명서입니다. 소득증빙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며, 재학증명서는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학교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몰리므로, 가능하면 2월이나 8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에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인터넷통신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납부 영수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사용 및 정산
지원금은 학생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 점검을 실시하며,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했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PC 구입 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며, 중고 제품도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구입 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교육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작성 프로그램, 코딩 학습 툴, 외국어 학습 앱 등은 인정되지만, 게임이나 오락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됩니다.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1년 단위로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반납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교육청에 사전 신고하면 사용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졸업하거나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잔액이 있다면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세부사항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교육정보화 지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운영 방식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월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서울시의 경우 월 최대 2만 5천원, 경기도는 월 2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 또는 연 2회로 나눠서 지급되며, 신청 시 해당 기간의 납부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요금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이나 학생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이 해당되며, 가구당 1회선만 인정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고 모두 지원 대상이라면,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대체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2026년 1월에 신청하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7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이나 주민센터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이나 이메일로 받은 전자 영수증도 인정되며,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은행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요금 납부 명의가 보호자로 되어 있어도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터넷통신비 지원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교육정보화 지원은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PC 지원을 받았거나, 지자체의 정보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청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한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적발되면 즉시 환수 조치됩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용 내역을 점검하므로, 영수증은 최소 2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생의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학, 휴학, 자퇴, 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 자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는 경우, 기존 지역 교육청의 지원은 중단되고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금액은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변동되었을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가 변경되거나 소득이 증가하여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학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여 새롭게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즉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교육정보화 지원과 교육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PC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교육급여는 학용품비와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으로 중고 노트북을 구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고 제품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식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개인 거래는 불가하고, 중고 전문 매장이나 공식 리퍼 제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통신비는 거주지 교육청이나 주민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용한 통신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을 받은 후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학을 가면 기존 교육청의 지원은 종료되며, 새로운 지역 교육청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아 사용한 경우 반환 의무는 없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전학 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 시스템에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동 대상자라도 학교에 수급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가구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