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에 새롭게 뛰어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농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소득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혀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육성자금까지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독립경영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110만원부터 9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농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독립경영을 준비하거나 시작한 사람입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경영은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별도의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농사일을 돕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농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중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실제 영농활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세부 내용 |
|---|---|
| 연령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군 복무기간 최대 5년 추가 인정) |
| 병역 |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 교육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
| 경영 형태 | 독립경영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 영농 활동 | 실질적인 영농활동 수행 |
지원 내용 및 금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적 지원 방식입니다. 1년차에는 월 110만원, 2년차에는 월 100만원, 3년차에는 월 90만원으로 해마다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청년농업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독립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연간 총 지원액은 1년차 1,32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080만원으로 3년간 총 3,600만원에 달합니다.
주거비 지원 외에도 농업경영 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1.5%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으며,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초기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종자 및 비료 구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승인은 개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상환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실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농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농업을 그만두면 향후 유사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은 청년농 통합플랫폼 또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청년농 통합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또는 영농지 소재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귀농교육 이수증,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향후 3년간의 영농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재배 작목, 예상 소득, 판매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은 선발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자가 결정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현장 심사에서는 실제 영농 여건과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선발 결과는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6년 1차 모집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연중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기간 초반에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귀농교육 이수 방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귀농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귀농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종합센터,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농업 기초 이론, 작목별 재배 기술, 농업경영 및 마케팅, 농촌 생활 적응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농사로’를 통해서도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수강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일부 실습 중심 교육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신청 전에 미리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수료자에 한해 우선 선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 내용이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다른 청년농업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향후 영농활동에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성자금 대출 신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되면 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개인별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대출 신청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와 함께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는 1.5%로 고정되어 있으며,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입니다. 이는 초기 5년간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20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청년농업인이 초기 정착 기간 동안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대출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가축 구입, 종자 및 비료 구입, 영농자재 구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기존 부채 상환 등 농업경영과 무관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재배 작목의 시장성, 예상 수익성, 판매 계획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대출 심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선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 수령 중 유의사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영농활동 실태 점검을 받게 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농업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이 주 소득원이 되면 청년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영농지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농업을 중단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포기의 경우 전액 반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군 입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거비 지원 제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 청년 근로자나 대학생의 경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사업은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다른 주거비 지원 제도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각 사업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원사업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발 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군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만 40세를 초과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 연령이 4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를 별도로 등록하고 독립경영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있지만,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직업이 주 소득원이 되면 청년농업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육성자금 대출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육성자금 대출은 선택사항입니다. 주거비 지원만 받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며,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에 영농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영농지 변경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변경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영농지에서도 실제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