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연 240만원 지원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재학생 자동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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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 후 학교와 집이 멀어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원거리에서 통학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세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 진학 또는 복학으로 집을 떠나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학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신청은 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차 신청은 5월에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재학생의 경우 전 학기에 수혜를 받았다면 자동 신청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입생이나 편입생, 복학생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 다룬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유사하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적 요건, 소득 요건, 거주 요건이 핵심입니다.

먼저 학적 요건으로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모두 신청 가능하며,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연령 제한도 있어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가구원 소득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직선거리로 30km 이상 떨어진 학생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30km 미만이더라도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근처에서 월세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자택에서 통학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요건 내용
학적 국내 대학 재학생(신입·편입·복학생 포함), 만 39세 이하 미혼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100% 이하
거주 집-학교 직선거리 30km 이상 또는 편도 1시간 30분 이상, 학교 근처 거주
기타 월세·기숙사비 등 실제 주거비 지출 증빙 필요

지원 내용 및 금액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학기당 6개월을 지원합니다. 1년 동안 두 학기를 모두 지원받으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학생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월세를 사는 학생이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든 모두 월 20만원씩 받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서나 기숙사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지 않고, 학기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6개월분을 한 번에 받거나, 몇 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재학생은 전 학기 수혜자에 한해 자동 신청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족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 기숙사비 납입 증명서, 거주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학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학기는 보통 2월과 5월에 각각 1차, 2차 신청을 받으며, 2학기는 8월과 10월에 신청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월세 금액,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세나 보증금만 있는 계약의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월세가 있는 계약이 우선 심사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학교 기숙사든 외부 기숙사든 상관없으며,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숙사 거주 확인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지 증명을 위해 전입신고 확인서나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 및 선발 방법

심사는 소득분위와 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우선 선발되며, 같은 소득분위 내에서는 학업 성적과 이수 학점을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우선 순위이며,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순서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지는 못하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업 성적 기준도 있습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 2.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학생은 휴학 전 마지막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장애 학생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우선 선발 대상이 되어 예산 내에서 최대한 수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다른 주거 지원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과는 중복 가능하지만, 같은 목적의 장학금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학교를 자퇴하거나 제적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환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주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에 제한은 없습니다. 월세나 기숙사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며, 별도의 영수증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 주거비를 실제로 지출하고 있다는 증빙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지원 정책은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제천시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학생도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재학생은 전 학기에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집에서 학교까지 30km가 안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직선거리 30km 미만이더라도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요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숙사비가 월 20만원보다 적은데 그만큼만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주거비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기숙사비가 10만원이더라도 20만원을 받으며, 초과분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일반 장학금과는 중복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거 목적의 장학금(예: 대학 자체 주거 장학금)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중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으로 돌아가거나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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