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는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학업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양육비 외에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교육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 한부모가정 지원보다 소득기준이 높고,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추가 혜택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만 24세 이하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24세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272만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5만원씩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항목 | 기준 |
|---|---|
| 부모 연령 |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소득인정액 (2인 가구) | 월 272만원 이하 |
| 자녀 연령 | 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
| 지원액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하며, 각 항목별로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고, 금융재산이 1000만원,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인 경우 이를 모두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시적인 소득 증가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으며, 누락된 서류는 추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직자나 구직 중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추가 지원제도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외에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간 154만원 한도로 학원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며, 실제 소요비용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신청합니다.
자립촉진수당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대학 재학, 직업훈련 참여, 취업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는 실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비 지원이 학업 지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단 사유
지원 대상이더라도 다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지급되지만, 일부 지자체 고유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5세가 되면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로 더 낮으므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구성이 변경되어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고 취학 중이 아니거나, 가구원이 사망·이혼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소년부모 양육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만 24세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 중 1인이라도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우선 적용받으며, 만 25세가 되면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자녀가 2명이면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월 50만원, 3명이면 월 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지원액이 증가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 더해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2월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