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만 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대상
매월 50만원, 최대 60개월(5년) 지급
복지로·여성가족부에서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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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작성 시점 기준 정보입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여성가족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최대 5년 동안 매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등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 글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수강료 감면 혜택에 대해 다뤘는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이란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들이 대상이며, 현재 기준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0개월, 즉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독립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은 이런 청소년들의 자립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만 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에서 퇴소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청소년으로, 만 18세 이후 사례관리가 종료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격조건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험이나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경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른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다른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을 받고 있다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자립지원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대상자
소득기준 제한 없음 (전 계층 가능)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지원기간 최대 60개월(5년)
중복지원 다른 자립수당과 중복 불가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자립지원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월세, 생활비, 학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0만원은 1인 청년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히 지방에서 자취하며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0개월, 즉 5년입니다. 만 18세에 퇴소했다면 만 23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다른 생활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자립수당을 받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계속 지급을 위한 심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자립지원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에 접속하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검색한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개인정보, 퇴소 정보,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소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퇴소 확인서는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소 일자와 시설 이용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사례관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여부, 만 18세 이후 퇴소 여부, 다른 자립수당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연락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승인 또는 반려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승인 후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대부분 매월 말일에 지급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는 주소 변경, 계좌 변경 등 개인정보가 바뀌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생활시설 입소나 다른 자립수당 수급 등 자격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립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팁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유지입니다. 다른 생활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자립수당을 받게 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므로, 자격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다른 복지 혜택 신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매월 50만원을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 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저축하여 비상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수당 외에도 다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진로상담,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 신청방법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 18세 이후 퇴소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최대 60개월이므로, 조기에 신청할수록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장학금이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립지원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으므로,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이 있어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립수당(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수당 등)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퇴소 후 다시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여 자립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오히려 학업이나 취업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수당을 받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생활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자립수당을 받게 되면 중단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되거나, 본인이 수급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순히 주소를 이전하거나 취업한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험이 없더라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만 18세 이후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례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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