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안전한 주거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증료를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 충족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전세 계약 예정이 있다면 미리 신청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줄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방법, 지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지자체별로 거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5천만원 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이 아닌 일반 무주택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보증료를 전액 납부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보증 가입 전 또는 가입 직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 포함) |
| 주택 요건 | 무주택자, 보증금 3억원 이하 |
| 소득 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 보증 가입 |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 지역 요건 | 지자체별 상이 (거주·주민등록 요건 확인 필요) |
지원 금액 및 보증료 계산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이 아닌 일반 무주택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0.128%에서 연간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보증기간 2년인 경우 보증료는 약 51만원 수준인데, 청년이라면 최대 지원 한도인 4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라면 보증료가 약 38만원 수준이므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증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신청자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 납부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신청 승인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액이 반영된 최종 납부 금액을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정부24 또는 HUG 포털(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 또는 가입 직후가 원칙이며, 보증료를 이미 완납한 경우에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를 찾은 뒤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HUG 포털에서는 전세보증 신청과 함께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무주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 주거복지센터나 HUG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1~2주 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보증기관으로 지원금이 직접 전달됩니다.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전세 계약 예정이 확정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들의 전세 관련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출 이자 지원과 연계하면 전세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제도 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이지만,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나 조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별도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는 청년포털을 통해 접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보증료 지원에 거주 요건을 추가로 두어, 해당 지역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예산 소진이 빠를 수 있습니다.
대전, 김해,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청년센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를 내기도 하므로, 거주 지역의 청년 정책 담당 부서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출 서류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료 완납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이미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증 가입 절차 진행 중에 미리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직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주나 피부양자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 3억원 초과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시점에서 청년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만 39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더라도 지원금 지급 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이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HUG, 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며, 임대인의 경매나 파산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증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전세 계약 시 목돈 마련도 부담인데 추가로 보증료까지 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므로,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은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주 후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증료 지원 신청은 가입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전세 생활을 앞둔 청년이라면 이 보증제도와 보증료 지원을 함께 활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입주 후 정장이 필요한 취업 준비생이라면 정장 대여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증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사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은 보증 가입 전 또는 가입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료를 완납한 이후에는 사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 가입 절차를 시작할 때 미리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이 아닌 일반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받지만, 청년이 아닌 일반 무주택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세대주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3억원 초과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청년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 보증료로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원금은 신청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HUG, HF 등)에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승인 후 보증료 납부 시 지원금액이 차감된 최종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이 반영된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