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고용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됩니다. 유형1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유형2는 2025년 신설되어 청년이 직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36세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요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1의 경우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용일 기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업 자영업자 등도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전에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한 곳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유형1은 기업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최대 480만원, 우대 지역은 600만원, 특별 지역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2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은 유형1과 동일하게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18개월 이상 근속할 때마다 각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이 24개월 이상 근속하면 총 480만원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총 지원액 |
|---|---|---|---|---|
| 유형1 | 기업 |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 유형2 | 기업 |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 유형2 | 청년 | 근속 시 240만원 | 18개월, 24개월 | 최대 480만원 |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으로, 6개월마다 120만원씩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주체는 기업이며,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후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고용24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확인한 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은 일반적으로 지역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가 담당하며, 신청 전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내역, 청년 채용 계획서 등입니다.
기업의 신청이 승인되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고용 유지 상태를 확인한 후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형2의 경우 청년은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직접 청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2 청년 장려금 신청 시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본인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24개월 전액을 받으려면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2026년 개선사항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고용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 등 우대 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 지역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빈일자리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유형2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장려금 지급 방식도 개선되어,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24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6개월마다 120만원씩 4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지원금 지급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관할 고용센터가 다르므로,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전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고용24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구직자도 본인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지원하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기업에 이 제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24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검색하여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만 최대 720만원이 지급되며,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유형2는 청년이 직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청년 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유형2 청년 장려금은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마다 120만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 기업이 사전 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채용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반드시 채용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채용 후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용일 기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우대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받습니다. 일반 지역은 최대 480만원, 우대 지역은 600만원, 특별 지역은 72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역 분류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