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19~39세 대전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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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작성 기준이며, 신청 기간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전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와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편이지만, 소득과 임차료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3,000명을 선정하며,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별도로 월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청년층 주거 정책을 준비 중이라면, 다른 지원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뿐 아니라 청년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명의여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임차 계약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는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 환산 시에는 보증금을 연 4%로 나누어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본인의 임차 조건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자격 항목 기준
연령 19~39세
거주지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원 전원)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환산액 80만원 이하)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만 지원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경우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기를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는 동안 월세 납부를 계속 이행해야 하며, 임차 기간이 끝나거나 전입 신고를 빼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별도로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므로, 지원 기간 동안 계좌 정보가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일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접수받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 모집은 2025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며, 신청 기간은 약 2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연간 3,000명이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 점수 60점과 임차료 기준 점수 4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후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 주택, 임차 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대전청년포털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됩니다. 선정되면 지정된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제출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신청일 현재 유효한 계약서여야 하며,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은 본인 명의 계좌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휴면 계좌나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 신고 내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무주택 확인을 위해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항목 비고
임대차 계약서 현재 유효한 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단 또는 정부24 발급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필요시)
무주택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및 선정 방법

선정 방법은 소득 기준과 임차료 기준을 점수화하여 평가합니다. 소득 기준 점수는 60점 만점이며,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임차료 기준 점수는 40점 만점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3,000명을 선정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전입 신고를 빼는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주택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지원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청년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이나 직무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청년포털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042-719-8431번이며, 월세지원사업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은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청년 지원 전문 기관으로, 월세지원사업 외에도 청년 일자리, 창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전청년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청년포털에는 신청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제공되므로, 회원 가입 후 알림 설정을 해두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다른 지역 청년 월세지원 제도도 함께 검색할 수 있어, 타 지역 제도와 비교해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청년 정책 관련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선정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나 자격 조건 착오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대전청년 월세지원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10만원을 받고 있다면 월세지원금은 10만원만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선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대전청년포털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되며, 선정되면 지정된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 전월세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 연 4%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월세를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3000만원 × 4% ÷ 12개월) + 30만원 = 40만원이 환산액입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를 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대전광역시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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