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만 18~39세 청년, 2024년 이후 초혼 신고자
부부 합계 최대 500만원, 1인당 250만원 지급
6개월 이상 대전 거주, 전용 홈페이지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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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대전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042-270-3169) 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초혼 신고를 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최근 결혼한 청년 부부라면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대전시 역시 청년 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을 운영 중이며, 지원금액과 신청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령 조건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연령 조건을 충족해도 해당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38세이고 다른 한 명이 41세인 경우, 38세인 배우자만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신고자로 제한됩니다.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조건으로는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구분 조건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39세
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신고
거주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 거주
소득 제한 없음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며,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계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생애 1회 일시 지급됩니다. 부부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한 사람이 배우자 몫까지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급은 하나은행 전용 계좌인 ‘두리하나통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전용계좌를 개설하게 되며, 이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결혼장려금 수령자에게 특별금리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이미 10,000명 이상이 신청한 상태이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심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전용 홈페이지(www.djwedding.or.kr)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으며,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이지만, 거주 조건인 6개월을 먼저 채워야 하므로 실제로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진행되며, 인증 후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에는 혼인신고일, 주민등록 정보,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출 서류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며,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대전시에서 자격 요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운영 기간 및 향후 전망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6년까지는 확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초년도인 2024년에는 10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12월 말부터 순차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 효과와 결혼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던 청년 부부가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정책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2027년 이후에도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결혼을 계획 중인 청년이라면 2026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거주 조건입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에 거주해야 하며,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대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신청 전 거주 이력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도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거주 조건 6개월을 채운 후 신청 가능 기간은 실질적으로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각자가 개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250만원만 받게 되므로, 두 사람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042-270-3169)로 문의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의 FAQ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외에도 대전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대전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부 중 한 명만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18세~39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자만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38세이고 다른 한 명이 40세라면, 38세인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으며 2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혼인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신고 후 6개월째부터 1년째까지입니다.

❓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면 되나요?

안 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에 거주해야 하며,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거주 기간은 중단 없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재혼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신고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재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재혼이면 해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후 하나은행 두리하나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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