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예술인 창작기반 지원이란
경기도는 청년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창작활동비와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창작활동비 지원으로 예술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을 지원하며, 둘째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으로 작업실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하나의 지원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포괄합니다. 청년층의 예술활동 지속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거나 신청 중인 자도 지원 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이 없더라도 예술 분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의 경우 경기도 내 소재한 창작공간을 실제로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명의여야 하며, 주거용이 아닌 창작 목적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겸용 공간이더라도 창작활동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예술활동이나 취미 수준의 활동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창작활동비 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장비 구입 및 대여비, 외부 인력 활용비, 홍보물 제작비 등 창작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되어 연간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만큼만 지원되며,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분기별로 일괄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선정 통보 시 안내받게 됩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용도 |
|---|---|---|---|
| 창작활동비 | 최대 300만원 | 일시 지급 | 재료비, 장비비, 인력비, 홍보비 등 |
| 창작공간 임차료 |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 작업실 월세 (관리비 제외)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사용 내역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청년예술인 창작기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창작활동 계획서 또는 공간 활용 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공간 임차료 신청 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두 단계로 평가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창작활동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예산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발표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여기서 창작활동 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합니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 후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약서에는 지원금 사용 용도, 정산 방법, 사업 보고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
공통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인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경우 전시회 팸플릿, 공연 프로그램북, 작품 발표 이력서, 수상 경력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창작활동비 지원 신청 시에는 창작활동 계획서와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창작하려는 작품의 개념, 제작 과정, 예상 결과물,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산 계획서는 지원금을 어떤 항목에 얼마씩 사용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각 항목의 단가와 수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지원기간을 포괄해야 합니다. 또한 창작공간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공간을 어떻게 창작활동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간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접수 마감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선정심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평가는 크게 창작활동의 예술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작품 개념의 독창성, 예술적 완성도 추구 가능성, 창작자의 예술적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인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현 가능성에서는 제시한 창작활동 계획이 주어진 기간과 예산 내에서 실제로 완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파급 효과는 해당 창작활동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계획, 작품 공개 및 발표 계획, 후속 활동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예산의 적정성에서는 지원금 사용 계획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각 항목별 단가가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청년예술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과거 예술활동 이력, 수상 경력, 전시 및 공연 경험 등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창작 계획의 독창성과 열정이 돋보이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사업 기간 내에 계획서에 명시한 창작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문화재단에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무단 변경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작활동비 지원의 경우 완성된 작품이나 창작 과정을 담은 포트폴리오,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자는 월별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와 공간 활용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 시 창작 과정, 공간 활용 현황, 지출 증빙 등을 확인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결과물은 경기문화재단의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것이 지원 조건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으로 제작한 작품이나 결과물에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시회, 공연, 출판물 등에 “경기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창작기반 지원사업 지원작” 등의 문구를 표기하며, 로고 사용 등 구체적인 방법은 협약 체결 시 안내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예술활동증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술활동증명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시회 팸플릿, 공연 프로그램북, 작품 발표 이력서, 수상 경력증명서 등으로 예술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창작활동비와 창작공간 임차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지원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창작활동비 지원 또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다른 유형으로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 겸용 공간이더라도 실제로 창작활동에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작업 공간 사진, 작품 제작 과정 사진, 공간 활용 계획서 등을 통해 창작 목적 사용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순수 주거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 사용 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금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아닌데 경기도 내에서 창작활동을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실제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기도 내 창작공간 임대차계약서, 전시 및 공연 활동 증빙자료, 지역 예술단체 소속 증명서 등을 통해 경기도 내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