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부터 주거, 교육, 심리상담까지 폭넓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청소년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크게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나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을 의미하며, 위기청소년은 가출, 학교 밖 청소년 등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뜻합니다. 두 지원 제도는 대상과 지원 내용이 일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의 대상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집을 나온 청소년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가정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18세에 보호가 종료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기 보호종료로 인한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비행이나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자립수당은 2024년에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25년 1월에 10만원이 추가 인상되어 현재 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거비, 생활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주거 보증금, 생활 가전 구입,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자립 초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100% 공제됩니다. 즉,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받더라도 이를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다른 복지 혜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자립수당 | 월 50만원 | 최대 5년 |
| 자립정착금 | 1,000만원 이상 | 일시금, 지역별 차이 있음 |
| 소득 산정 | 100% 공제 |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가능 |
주거 및 자산형성 지원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제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청년전세임대, 매입임대, 건설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이들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보증금 부담도 적어 초기 자립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명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자립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관협력 사업으로는 신한은행과 함께 운영하는 자립지원적금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며, 청소년이 저축한 금액과 1대1로 매칭하여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월 30만원씩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자립 초기 비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교육 및 취업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취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은 국가장학금(2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며,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 내에서 근로를 하면서 학비를 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5년간 500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리, 미용, IT,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도 자립준비청년을 특정계층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서는 학업지원으로 월 15만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검정고시나 교과목 관련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내용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당면한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으로 나뉘며, 각 분야마다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로 의복비, 식비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 이하로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며,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도 포함됩니다. 학업지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수업료와 학원비를 지원하며, 자립지원은 월 36만원 이하로 취업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합니다.
상담지원은 월 30만원 이하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며,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법률지원은 연 350만원 이하로 소송비용, 법률 상담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활동지원은 월 30만원 이하로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분야 |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의복비, 식비 등 기본 생활비 |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치료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
| 학업지원 | 월 15만원(수업료) / 월 30만원(학원비) | 수업료, 학원비 |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취업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 연 40만원(심리검사) | 심리상담, 가족상담 |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소송비용, 법률 상담비 |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137개소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만 1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와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립수당의 경우 2022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개시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소득·재산 증빙 서류(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지원 분야별로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은 24시간 운영되며, 가출, 학대,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의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도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립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립수당은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자립정착금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주거 보증금, 생활 가전 구입, 취업 준비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입니다.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137개소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하세요.
Sources
- 20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 여성가족부
- 자립수당 안내 -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정부24
- 복지서비스 상세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복지로
- 20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