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말정산 - 비과세 급여와 공제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 급여와 분리하여 연말정산 진행
휴직 전 소득공제 자료 미리 준비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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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기준 정보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 및 공제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국세청 또는 회사 인사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파악해두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처리, 일반 급여와의 합산 방법, 각종 소득공제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절차가 궁금하다면 종합 가이드를 먼저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과세 원칙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받은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이고,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원 받았다면, 15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50만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합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급여와의 합산 방식

육아휴직을 사용한 해에는 보통 일반 근무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 근무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두 기간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과세 대상 소득만 합산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중 비과세 부분은 제외됩니다.

구분 급여 내역 과세 대상
일반 근무 (1~6월) 월 300만원 × 6개월 = 1,800만원 1,800만원
육아휴직 (7~12월) 월 150만원 × 6개월 = 900만원 0원 (전액 비과세)
합계 2,700만원 1,800만원

위 예시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은 1,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 한도 내라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있어, 평소보다 환급액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두 기간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연말정산 시스템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공제 활용법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제 한도나 효과가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로 육아휴직자가 주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25% 기준선이 낮아지므로, 오히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800만원이라면 450만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평소 총급여가 3,600만원이었다면 900만원을 초과해야 했을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공제받으므로, 육아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 반영되며, 민간 보험료도 연간 납부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기준선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냈다면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도 함께 확인하시면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육아휴직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면 좋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받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비과세 금액과 과세 금액을 구분해서 파악합니다. 둘째, 일반 근무 기간의 급여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두 기간의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됩니다.

셋째,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둡니다. 넷째,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어도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까지 적용되므로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도 함께 살펴보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원천징수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원천징수는 회사가 담당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고용보험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고용보험은 회사 계좌로 급여를 송금합니다. 이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비과세 한도인 월 15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직접 근로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합니다. 근로자는 급여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환급액 극대화 전략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줄어든 해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평소보다 환급액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합니다. 총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25% 기준선을 넘기기 쉬워졌고,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둘째,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꼼꼼히 챙깁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기준선이 낮아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셋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넷째,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을 본인 명의로 통합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어도 공제 한도 내에서 전액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소액이라도 기부했다면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50만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제 한도나 기준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전후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회사에서 두 기간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일반 근무 기간의 과세 소득과 육아휴직 기간의 과세 대상 소득(비과세 한도 초과분)을 합산한 금액이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가 됩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해에 육아휴직과 복직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 시 한 번에 처리됩니다. 다만 연도가 바뀌어 복직했다면 각 연도별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 한도 내라면 환급액이 더 많아지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 한도 내라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연간 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상황과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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