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 후 처리해야 할 여러 행정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24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곳이 아니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플랫폼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제출, 화장장 접수, 사망신고, 재산 정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므로 충분한 부수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과 정부24를 통한 사망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사망검안서 구분
사망진단서와 사망검안서는 양식이 동일하지만 발급 조건이 다릅니다. 진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의 판단이 바로 가능하므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며,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도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 외부에서 사망했거나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후송된 경우에는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사체검안서는 사망 원인을 추정해야 하므로 발급 비용이 사망진단서보다 비쌉니다. 자택 사망이나 사고사의 경우 사체검안서가 필요하며, 사고사의 경우 경찰 검시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과 권장 부수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상한 수수료가 1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1만원을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5천원에서 1만원 사이의 비용을 받습니다. 추가 발급의 경우 장당 1천원에서 2천원 정도로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체검안서는 3만원의 상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망 원인을 바로 판단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외인사의 경우 경찰 검시 절차가 추가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제출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최초 발급 시 10부에서 15부 정도를 넉넉하게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제출처로는 장례식장, 화장장, 시청이나 구청 사망신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 부동산 명의 변경,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사본으로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비용 | 발급 조건 |
|---|---|---|
| 사망진단서 | 1만원 | 진료 중 사망, 진료 후 48시간 내 사망 |
| 사체검안서 | 3만원 | 병원 외부 사망, 응급실 후송 사망 |
| 추가 발급 | 1~2천원 | 최초 발급 후 추가 부수 요청 시 |
사망진단서 발급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친족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부모,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동의서를 갖춰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친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친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제3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신분증 사본은 제외됩니다. 사망진단서는 주치의가 작성한 후 외래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병원 직인을 받고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아 발급이 완료됩니다.
정부24 사망신고 절차
정부24에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만 처리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정부24 온라인 민원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된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인, 동장이나 통이장도 보조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중 한 곳이며, 사망지가 불명확한 경우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에서 신고합니다.
사망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사망신고는 수수료가 없으며, 처리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 재발급과 주의사항
사망진단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무료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법정 양식에 따라 작성되므로 손글씨로 작성된 진단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작성 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특히 사망 원인 기재란에 직접 사인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심폐정지만 기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사망 원인을 연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직접 사인 외에도 그 원인이 된 질병이나 상태를 순서대로 기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병원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최초 발급 후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발급은 반드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친족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주요 사용처
사망진단서는 장례 절차와 사후 행정 처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발인 전까지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화장장 접수 시에도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사망신고를 할 때도 진단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고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정리할 때, 증권사에서 주식이나 펀드 계좌를 정리할 때도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상속 등기 절차에서도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 시에도 사용됩니다. 보험금 청구나 연금 수급 정지 신청에도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하는 곳과 사본으로 가능한 곳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발급 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족할 경우 병원에서 추가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부24에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망진단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정부24에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는 몇 부나 발급받아야 하나요?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금융기관, 부동산 명의 변경,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므로 10부에서 15부 정도 넉넉하게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발급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는 진료 중 사망하거나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발급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 사체검안서는 병원 외부에서 사망하거나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후송된 경우 발급되며 비용은 3만원입니다. 양식은 동일하지만 발급 조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정부24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친족이 아닌 사람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친족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갖춘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