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자격과 금액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신청 가능
2026년 기준 월 최대 220만원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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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이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차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의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출산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그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이 필수입니다.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100일로 연장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신청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기간 차이 때문입니다.

휴가 기간과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는 일반 출산의 경우 총 9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120일이며, 출산 후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 출산 시에는 100일로 연장됩니다.

지급 금액은 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220만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되며, 이는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된 것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월 약 215만 6,880원 수준입니다.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 금액보다 높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전체를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구분 일반 출산 다태아 출산 미숙아 출산
휴가 기간 90일 120일 100일
출산 후 필수 기간 45일 60일 45일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 월 220만원 월 220만원

기업 규모별 지원 차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사업주의 부담이 다르게 배분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신청 시점도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는 업종과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함께 확인하면 전체적인 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우송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해야 하므로, 휴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미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유산 및 사산 시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르게 적용되며,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22주 미만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사업주가 급여 전액을 부담하고, 22주 이상부터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상한액 인상입니다. 2025년까지 월 21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2026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월 약 215만 6,880원 수준으로 올라갔고, 기존 상한액과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2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기준중위소득도 6.51%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 제한이 없지만, 다른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할 때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월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이며,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월 220만원이 최대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지만,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다태아 출산 시 총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출산 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일반 출산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월 22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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