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과 달리,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합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 장애 정도 심사에서 경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28만원, 4인 가구는 약 325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구분 | 대상 | 지급액 |
|---|---|---|
|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월 6만원 |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중증) |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월 22만원 |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경증) | 18세 미만 경증장애아동 | 월 11만원 |
| 장애아동수당(차상위계층 중증) |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월 17만원 |
| 장애아동수당(차상위계층 경증) | 18세 미만 경증장애아동 | 월 11만원 |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현재 기준으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월 6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수급할 수 있지만, 2월 5일에 신청하면 1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별도의 수령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은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수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순으로 선택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전체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기준)는 1인 가구 약 128만 2,119원, 2인 가구 약 214만 5,690원, 3인 가구 약 275만 4,514원, 4인 가구 약 324만 7,369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장애수당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확인할 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기준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하는 반면,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수당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장애수당 수급자가 향후 장애 정도가 심해져 중증으로 재판정받으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부부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가 대상인 반면, 장애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애수당이 더 엄격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장애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조사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 중단 및 환수
장애수당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지만,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합니다.
장애 정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애 정도 재판정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으면 장애수당은 중단되고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 정도가 경미해져 장애인 등록이 말소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당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정부 정책과의 연계
장애수당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매년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사항과 연계되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했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한 경험이 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 속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이나 대상자 확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이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대상이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 후 얼마나 걸려 지급되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해당 월 20일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므로, 월초에 신청하면 해당 월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이 늘어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면 수당이 중단되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됩니다. 자격 상실 시 해당 월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장애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고, 18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수급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장애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 인정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