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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되는 법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등)

카테고리: 공무원 채용,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는 흔히 알려진 9급, 7급 등 공무원 공채 이외에도 경력채용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요건을 살펴보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등 여러가지 다양한 채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채용방식을 살펴보고, 본인에 맞는 채용요건이 있는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하게 알려진 방법으로는 9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등과 같이 제한된 자격요건 필요 없이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공무원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특별한 경력과 자격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력자를 채용하는 민간경력채용 시험, 또는 특정 자격증 소지의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글 : 공무원의 종류와 유형 이해하기, 공무원의 직급과 계급 설명

먼저, 공무원 되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혁신처 - 채용제도 소개]와 관련법 [국가공무원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그 세부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을 살펴보면, 아래처럼 두 가지 방법의 공무원 신규채용 방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에서 설명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급 7급 5급 공채시험을 말합니다.

제28조 제2항에서 설명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9,7,5급 공채시험 외 다른 방식의 채용을 말하는데요. 제1호 ~ 제13호까지의 요건이 정의되어 있고, 각 호의 채용마다 채용의 방식(시험 또는 면접 등)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 채용절차 (출처 : mpm.go.kr)
공개경쟁채용시험 채용절차 (출처 : mpm.go.kr)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9급, 7급, 5급의 직급에 대해 치뤄지는 시험입니다. 관련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등 절차가 해당 사이트에서 이뤄집니다.

공채시험은 크게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5급 7급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2회에 걸쳐 치뤄지지만, 9급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한번만 치뤄집니다.

5급, 7급의 경우 PSAT라는 공직적격성평가라는 시험을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7급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PSAT 시험이 1차시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시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또한 인사혁신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채용공고 문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급 공채 시험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등)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행정법, 행정학 등 직렬별 전문과목)
  • 제3차시험 : 면접

응시자격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세 이상(2021 시험의 경우, 2001.12.31. 이전 출생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기술직군 응시 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있음
  •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있음

7급 공채 시험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
  •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헌법, 행정법 등 직렬별 전문과목)
  • 제3차시험 : 면접

응시자격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세 이상(2021 시험의 경우, 2001.12.31. 이전 출생자)
  • 기술직군 응시 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있음

9급 공채 시험

시험방법

  • 제1,2차시험 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 (국어, 영어, 한국사 및 직렬별 전문과목)
  • 제3차시험 : 면접

응시자격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9급 공채시험 18세 이상(2021 시험의 경우, 2003.12.31. 이전 출생자)
  • 기술직군 응시 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있음

이상으로 9급, 7급, 5급 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시험은 필기와 면접을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고, 각 급수별 직렬별로 공부해야 하는 방법과 전략이 다르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각 특성에 맞게 준비를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이외에 특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해당 자격요건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각 호별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아래에 법령 전문을 포함하였습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2021.4월 기준)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이 중,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 13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을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호의 요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출처 : mpm.go.kr)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출처 : mpm.go.kr)
  • 2호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6호 :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8호 : 외국어 능통자
  • 9호 : 전문계 학교 졸업자
  • 10호 :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 12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13호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필기시험이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진행이 되는 요건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공채 시험 이외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경력경쟁채용은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환 기관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기때문에, 나라일터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 공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중, 경력자를 위한 채용요건 등 몇가지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먼저, 경력자를 위한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민간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경력자를 위한 채용시험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접목하고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되었고, 2011년에 5급, 2015년에 7급이 도입되었습니다.

시험의 방법은 필기, 서류, 면접 으로 진행이 되며, 필기시험은 PSAT로 치뤄집니다.

5급 응시자격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경력 : 관련분야 경력 10년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근무자

7급 응시자격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경력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근무자

자격증 소지자 채용

다음은 자격증 소재자 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력경쟁채용은 공채로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 특수분야 등에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중 제2호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기업의 경력자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공채 시험 이외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는데요.

시험방법은 일반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도 하지만,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루기도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채용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경력경쟁채용의 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먼저 접속한 뒤 아래처럼 경력경쟁채용 게시판에 들어갑니다.

자격증 소지자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자격증 소지자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게시판에서 여러 채용공고를 볼 수 있는데요. 관심있는 공고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전산직 지방공무원 9급 신규채용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경력채용 공고 확인방법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격증 및 수상기록 등의 요건을 볼 수 있으며, 응시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공고들도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 경우에는 위와 유사한 형태일 것입니다.

기타

이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자를 위한 요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공무원이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인사혁신처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 각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여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법 상의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취업난 등 여러가지 사회적 이유로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에는 공채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고, 이외 경력자 및 자격요건자 등을 위한 채용 경로도 있다는 정보를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및 취업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사이트 및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공무원의 종류와 유형 이해하기
- 공무원의 직급과 계급 알아보기
- 국가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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