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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류 및 유형

카테고리: 공무원 인사,

공무원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 차 -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법령보기)에 따라, 각 공무원의 구분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종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볼때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함과 동시에, 선임 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구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기본적으로는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이 되며, 각 구분은 일반직과 특정직 그리고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 / 법률이나 대통령령(일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
    • 별정직 :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

흔히 우리가 주위에서 대하게 되는 주민센터나 국가기관의 주무관 등 대다수의 공무원은 위 구분 중 경력직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의회의원 등은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모습 (출처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정부 세종청사 모습 (출처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1) 경력직 공무원

법령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경력직공무원”이란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선거 등에 의해 임명되는 것과는 달리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한 임용, 그리고 신분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의 두가지 분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세부적인 구분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 기술직
  • 우정직
  • 연구, 지도직
  •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이 바로 이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 국가기관, 지방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특정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이 되어있는 공무원 종류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국공립유치원 및 초중고의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국공립대 교수 등)
  • 군인
  • 군무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 직원
  • 경호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관련 법으로는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 외무공무원법 제1조
(참고) 외무공무원법 제1조

예를 들어, 외무공무원법의 제1조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의 제1조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만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가장 대표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면 대통령이 있겠고, 국무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정무직 공무원으로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 처장, 차관, 청장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모습 (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사당 모습 (출처: 국회 홈페이지)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정의입니다.

  •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2. 선임주체에 따른 구분 - 국가직, 지방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살펴보면,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9급 서울시 등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 서울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위에서 정리한 여러가지 공무원의 업무적 특성 등에 따른 구분 이외에도 이처럼 선임주체, 임용주체에 따라서도 공무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지방직 공무원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임명의 주체가 국가(중앙부처 등)인지, 지방(지자체 등)인지에 따라 구분이 나뉘게 됩니다.

정부 조직도를 살펴보시면, 대통령 하위 그리고 국무총리 하위 조직으로 여러 조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라고 불리는 곳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는 여러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당연히 국가직 공무원이 되겠구요. 추가로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는 대학교에서 하게 되겠지만, 교육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2021.1.16 기준(출처 : gov.kr)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2021.1.16 기준(출처 : gov.kr)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의 시청, 도청, 구청, 각 주민센터 또는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주민센터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근무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각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근무지 또한 각 지방에 위치한 기관에 한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험의 경우에도 국가직과 지방직에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직이지만 특이하게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우에는 지방직처럼 거주지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사법령, 수당 등 민감한 부분에서도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추후 분석을 통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공무원의 계급과 직급

위에서 공무원의 특징에 따른 종류와 임용주체에 따른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급과 직급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참고 : 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참고 : 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흔히 평소에 듣게 되시는 9급공무원, 7급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말합니다.

위의 첨부한 화면에서 보시듯이,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이 되지만,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 또는 제4조 제2항에서 정의한 특수업무분야,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 등의 경우에는 1급~9급으로 구분되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행적직 공무원의 경우와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가 직급체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 (참고 : 공무원임용령)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 (참고 : 공무원임용령)
우정직군 공무원 직급표 (참고 : 공무원임용령)
우정직군 공무원 직급표 (참고 : 공무원임용령)

위에서 우정직군 직급표를 보시면, 우정1급~우정2급은 일반직 5급(사무관)에, 우정3급~우정6급은 일반직6급(주사)에, 우정7~9급은 각각 일반직7급~9급에 상당하도록 직급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4.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

공무원은 직급이 나뉘어지듯이, 직군과 직렬로도 구분이 됩니다.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직군과 직렬에 대해 일부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전공 혹은 목적에 맞는 직군/직렬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 (참고 :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

□ “행정” 직군 공무원의 직렬 종류
- 교정 / 보호 / 검찰 / 마약수사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행정 / 직업상담 / 세무 / 관세 / 사회복지 / 통계 / 사서 / 감사 / 방호

□ “기술” 직군 공무원의 직렬 종류
- 공업, 농업, 임업, 수의, 해양수산, 기상,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간호조무
- 환경, 항공, 시설, 방제안전, 전산, 방송통신, 방송무대, 운전, 위생, 조리

□ “관리운영” 직군 공무원의 직렬 종류
- 토목운영 / 건축운영 / 통신운영 / 전화상담운영 / 전기운영 / 기계운영 / 열관리운영 / 화공운영 / 선박항해운영 / 선박기관운영 / 농림운영 / 산림보호운영 / 보건운영 / 사무운영

5. 맺음말

이상으로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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