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 발급 안내

연구·개발·수출·전시용 제품 면제 대상
별지 제27호서식 작성, 증명서류 첨부 필수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안전인증기관 방문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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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확인서는 특정 목적에 한해 발급되며, 일반 판매 제품은 반드시 정규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판매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해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목적이거나 수출용, 전시회 출품용 제품처럼 국내 시장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입니다.

면제확인서는 해당 제품이 정당한 사유로 안전확인 신고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세관 통관이나 전시회 출품 시 제출이 필요하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대상 제품

안전확인 신고 면제는 모든 제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특정 목적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입니다. 기업 연구소나 대학 실험실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해외에서 샘플을 들여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도 면제 대상입니다.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이라면, 국내 안전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선적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전시만 하고 판매하지 않는다면 안전확인 신고 없이 전시가 가능하며, 이때 면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나,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은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나 판매업자는 신청 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제품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비서류는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구·개발 목적이라면 연구계획서나 개발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합니다. 수출용 제품이라면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서, 수출 예정 증빙서류, 선적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시회 출품용이라면 전시회 초청장이나 부스 계약서, 참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 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27호서식
연구·개발용 연구계획서, 개발 관련 증빙서류
수출용 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바이어 발주서
전시용 전시회 초청장, 참가 확인서, 부스 계약서
외국인증 보유 외국 안전인증서 사본, 번역본

신청 절차와 방법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을 검색하면 민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제품명, 모델명, 면제 사유, 제조·수입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면제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연구용’이라고만 쓰기보다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테스트용’처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서식 작성 후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관할 안전인증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KPS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이 대표적인 안전인증기관입니다. 방문 전에는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구비서류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심사 기간은 대략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이때는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완료 후 면제확인서가 발급되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출력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제확인서 활용과 유효기간

면제확인서는 세관 통관 시 필수 서류입니다. 수출용 제품을 수입할 때나 전시회 출품용 제품을 들여올 때 세관에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면제확인서를 제시하면 정상적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면제확인서 없이 미신고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때도 면제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전시회 주최 측에서 안전인증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정식 인증서가 없다면 면제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 중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출품이 허가됩니다.

면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제확인서에 기재된 목적과 수량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당초 신청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용으로 10개를 신청했다면, 추가로 20개를 더 들여올 때는 새로운 면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해당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면제는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인정되므로, 연구가 끝나거나 전시회가 종료된 후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려면 반드시 정규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면제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유 기재입니다. 막연하게 ‘연구용’이라고만 쓰면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수출용이라면 수출국과 바이어 정보, 예정 수출 시기를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정보 역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명과 모델명은 실제 제품 표시와 일치해야 하며, 수량도 정확히 계산하여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수량이 부족하면 추가 신청을 해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수량을 신청하면 실제 용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류 위조나 허위 신청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는 국내 판매 목적인데 수출용으로 속여 면제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제확인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관 통관이나 전시회 출품 시마다 제시해야 하므로,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여러 장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았다면 PDF 파일을 백업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와 정규 신고의 차이점

안전확인 신고 면제와 정규 안전확인 신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정규 신고는 제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제품 시험, 공장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안전확인 표시(KC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제는 특정 목적에 한해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는 예외 조치입니다. 시험이나 공장 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확인서가 발급되며, KC 마크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면제확인서는 ‘이 제품은 특별한 사유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명일 뿐, ‘이 제품은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면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정규 안전확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아 제품을 들여온 후 나중에 판매하려면 어차피 정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중으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처음부터 용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의 최종 용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가 좋으면 바로 시장 출시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정규 신고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연구 목적이거나 해외 수출만 할 예정이라면 면제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면제확인서를 받은 제품을 나중에 판매할 수 있나요?

면제확인서는 특정 목적(연구·수출·전시 등)에 한해 발급되므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하려면 반드시 정규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하고 K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면제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된 경우 일반적으로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면 처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수출용으로 면제받았는데 수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출 계획이 취소되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정규 안전확인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면제확인서만으로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며, 미신고 판매 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면제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면제확인서 발급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부24 전자문서 발급이나 우편 수령 시 별도의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문 수령하면 무료입니다.

❓ 외국 인증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외국 인증서가 있다고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이거나,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인증인 경우에만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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