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허가 절차 안내

총면적 50만㎡ 이상 관광단지 지정 요건
시·도지사 승인 후 조성계획 수립 필요
사업시행자에 따라 허가·협의 방식 구분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입니다. 사업 착수 전 관할 행정기관에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에 따라 허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를 통해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광개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성사업 허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전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광(단)지의 정의와 범위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가꾸고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은 규모와 시설의 종합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관광단지가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관광단지는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다양한 관광 관련 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관광단지는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이어야 합니다. 총면적은 최소 50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관광단지로서의 기본적인 규모 요건입니다.

관광지의 경우 관광단지보다는 작은 규모로 개발될 수 있으며, 특정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는 이러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개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합니다.

사업시행자 자격과 허가 대상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은 관광진흥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광단지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단지개발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성계획과의 적합성, 시설의 안전성,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협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3자가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서에는 사업의 범위, 비용 분담, 시설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의 방식은 민간 주도 개발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도 전체 조성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허가 또는 협의를 받지 않고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착수 전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절차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단지 지정은 시·도지사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지정하며,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정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성계획은 관광단지 지정 이후 구체적인 개발 내용을 담는 계획으로서, 시설 배치,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조성계획 수립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고시합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비로소 실제 공사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조성사업을 계획하는 자는 이러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정 및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절차 및 방법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 신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범위, 사업 기간, 시설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청 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청자의 토지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계획서, 시설 배치도, 환경 영향 평가서(해당 시), 재정 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련 법령 및 조성계획과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허가 또는 협의가 완료되면 행정기관은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협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정부24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관광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원 서비스는 관광 전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사업 추진 중 관광 안내지도나 숙박 정보 등의 지원도 함께 활용하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자료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 지역, 사업 기간, 시설 종류 및 규모, 재원 조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 관련 서류로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이 필요하며,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시설 배치도, 건축 계획서, 조감도 등을 제출해야 하며,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서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서에는 사업비 총액, 재원 조달 방법,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가 필요합니다.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목록과 서식은 관할 행정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관광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허가 처리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주요 내용 비고
사업 신청서 사업 개요, 목적, 기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사업계획서 시설 계획, 재원 조달, 운영 계획 상세 기술
토지등기부등본 토지 소유 관계 확인 소유자인 경우
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 타인 소유 토지 사용 시
시설 배치도 시설 위치 및 규모 도면 첨부
환경 영향 평가서 환경 영향 분석 해당 시

허가 기준 및 심사 사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첫째, 조성계획과의 적합성이 검토됩니다. 신청한 사업 내용이 시·도지사가 승인한 조성계획의 범위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토지이용 계획, 시설 배치, 기반시설 계획과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이 평가됩니다. 건축 구조의 안전성, 재해 예방 대책, 환경 보전 방안 등이 심사 대상이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칩니다.

셋째, 재정적 실행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사업비 조달 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사업 완료 후 운영 계획이 타당한지 평가합니다. 넷째, 공공성과 파급효과가 고려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고용 창출 효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섯째, 관련 법령 준수 여부가 확인됩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구가 통지되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가 명시되며, 신청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허가 이후 준수 사항 및 관리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전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 검사는 관할 행정기관이 시행합니다. 준공 검사에서는 허가 내용대로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환경 보전 대책이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준공 검사를 통과하면 준공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후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 중에도 관광진흥법상의 안전 관리 의무, 이용객 보호 의무, 환경 보전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허가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시행하며, 정기적인 점검이나 불시 점검을 통해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령 준수가 필요합니다.

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광 전문 인력 정보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관광진흥법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제49조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제50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제51조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는 관광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54조는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제55조는 조성사업 허가 및 협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허가 기준, 심사 절차, 변경 허가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시행규칙에서는 신청서 서식, 제출 서류, 처리 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 업무 매뉴얼,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투자유치 편람,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 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에 대한 민원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에서는 전국의 관광개발 사업 현황과 통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계획 승인과 관광객이용시설업 허가는 조성사업 허가와 연계되는 후속 절차이므로, 사업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관광단지와 관광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으로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관광 거점 지역입니다. 관광지는 관광단지보다 작은 규모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관광단지가 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도 조성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를 통해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사업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소유자인 경우),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타인 소유 토지 사용 시), 시설 배치도, 재정 계획서 등이 필수입니다.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가 후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 후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협의를 받지 않고 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이미 설치한 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ources:

  •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97)
  • [관광진흥법 CaseNote](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
  • 경남개발공사 - 관광단지 추진 절차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