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젖소) 허가·변경 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사육시설 50㎡ 이상 허가 대상, 10㎡ 이상 등록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 및 종사자교육 이수 필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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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정부24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젖소 사육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육 시설을 확장하려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육시설 면적과 가축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대상으로 구분되며, 각각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지종 젖소에 대한 사육밀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사육농가의 규모 확대가 용이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젖소 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시설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허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축분뇨처리시설 요건과 축산업 종사자교육 이수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와 등록의 차이

축산법에 따르면 소 사육업은 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 대상과 등록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등록을 해야 합니다. 10㎡ 미만 시설은 별도 허가나 등록 없이 사육이 가능하지만, 가축분뇨 관리 등 기본적인 환경 규제는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사육업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기준과 장비 기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의 경우 신고 형태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축산업 종사자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젖소의 경우 홀스타인종과 저지종 등 품종에 따라 체구 차이가 크지만, 현재 기준은 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개정된 법령에서는 저지종에 대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이 마련되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사육농가가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개체를 사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젖소 사육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축사 신축이나 증축 시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정책과 등 환경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며,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처리시설 설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정화방류시설, 액비화시설, 퇴비화시설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사육 규모와 환경에 맞는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축산업 종사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가축 질병 예방, 축산 환경 관리, 동물복지 등의 내용을 다루며, 교육 이수증명서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나 축산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 신청 전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신청 구비서류

가축사육업(젖소)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축사 면적, 사료저장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 등 사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의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매몰할 수 있는 매몰지 확보 현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환경 담당 부서에서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넷째, 축산업 종사자교육 이수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가 필요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환경정책과에서 신고·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업 종사자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모든 사전 준비가 완료되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 외에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시설과 장비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축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적정성, 악취 방지 시설, 축사 환기 및 급수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검토와 실사가 완료되면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후 2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허가증을 받은 후에야 정식으로 젖소 사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도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육시설 면적 확대, 사육 가축 수 증가, 사업장 소재지 변경,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 등을 변경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육시설을 증축하거나 사육 마리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건축 및 환경 관련 절차를 다시 거친 후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사육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대 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부지에서 건축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므로, 사실상 신규 허가와 유사한 수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처리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경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변경 등 단순 행정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 허가와 변경 신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육시설 기준과 관리 요령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젖소 사육시설은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환기, 채광, 급수, 분뇨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사육밀도 기준은 가축의 복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2025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홀스타인종과 저지종에 대해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지종은 체구가 홀스타인의 약 70% 수준이므로,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마리 수를 사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젖소 품종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소규모 낙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수시설은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기시설은 축사 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료저장시설은 사료의 변질을 방지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착유시설을 갖춘 경우 위생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 더 넓은 사육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사업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신규로 사육업을 시작하는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고려한 시설 설계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

젖소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규제 사항은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은 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 방식은 크게 정화방류, 액비화, 퇴비화, 위탁처리로 구분됩니다. 정화방류는 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시설 설치 비용이 높고 운영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액비화는 분뇨를 발효시켜 액상비료로 만들어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살포할 초지나 농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퇴비화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분뇨에 톱밥 등 부자재를 섞어 퇴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퇴비사 시설을 갖추고 적정 기간 발효시켜야 하며, 악취와 침출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탁처리는 자체 처리시설 없이 가축분뇨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농가에 적합하지만 지속적인 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리시설 설치 시에는 주변 환경과의 이격거리, 악취 확산 방지, 침출수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가까운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악취 저감 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시설 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의 정기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 허가는 정부24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검색하면 해당 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므로,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증, 교육이수증명서 등을 파일로 저장한 후 첨부하면 됩니다. 시설 현황 서류는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장 소재지, 사육시설 면적, 사육 예정 마리 수, 가축분뇨처리 방법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입력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처리 진행상황을 정부24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일정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문자로 안내합니다. 실사 당일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시설과 장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므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통지를 받게 되며, 보완 후 재심사를 거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 후 관리 및 주의사항

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가축사육업자는 정기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구제역, 브루셀라병 등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정상 가동되도록 유지관리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하며,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육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휴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휴업 시에는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남은 가축을 처분하고 시설을 정리한 후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나 상속으로 사육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허가의 요건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시설 기준과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승계 후에는 새로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젖소 사육업 허가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이며,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등록 대상입니다. 10㎡ 미만 시설은 별도 허가나 등록 없이 사육할 수 있지만 가축분뇨 관리 등 환경 규제는 준수해야 합니다. 사육 마리 수와 관계없이 시설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는 필수인가요?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정화방류, 액비화, 퇴비화, 위탁처리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 설치증명서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축산업 종사자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하나요?

허가 신청 전에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축산업 종사자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나 축산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전에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육 규모를 확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육시설 면적 확대나 사육 마리 수 증가는 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먼저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필요 시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증설한 후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육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저지종 젖소 사육 시 기준이 다른가요?

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지종 젖소에 대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저지종은 홀스타인종보다 체구가 약 70%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마리 수를 사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료: 가축사육업(젖소) 허가·변경 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Sources:

  • [가축사육업(한우,육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430000001)
  • [저지종 젖소 사육·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도입…축산업 현대화 시동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502296)
  • [축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6%95%EC%82%B0%EB%B2%95)
  •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6005&CappBizCD=1543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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